경제

이사날 잔금이 늦어져서 이사가 늦어졌어요

이사날 잔금이 늦어져서 이사가 늦어졌어요

이런경우 이사비용이 추가되면

저는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부동산도 집주인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그럼 세입자에게 청구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들어오는 세입자쪽이 잔금이 늦어져서

    이사업체는 기다리는 경우 많죠

    이럴땐 이사업체를 먼저 보내고

    잔금 치루는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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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청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해당일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입주시 잔금은 입주하기전, 당일내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전, 오후 몇시까지라는 규정이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특정시점을 정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당일에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서상 의무불이행등이 아니기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잘 조율하여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집주인은 문제를 일으킨 기존 세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주택 인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하거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으니 모든 상황과 비용 근거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날 잔금이 늦어져서 이사가 늦어졌어요

    이런경우 이사비용이 추가되면

    저는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부동산도 집주인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그럼 세입자에게 청구하나요??

    ==>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과실을 제공한 분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비용을 달라하면 이사업체에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잔금이 왜 늦어졌는가입니다

    추가 이사비용(이사업체 대기료, 사다리차 추가 비용, 인건비 추가 등)은 보통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이 늦어진 주체나 계약당사자가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을 늦게 받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들어가는 쪽 잔금문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들어갈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