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펜션과 애견펜션의 경우 수요가 확실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수요가 확실하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 애견카페나 팬션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이기에 한옥팬션보다는 애견펜션의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한옥팬션의 경우는 해당 지역내 이러한 분위기가 가능한 요소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한옥팬션만 있다고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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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따른 부동산의 호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행정통합의 경우 행정 중심지 배치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 호재로 작용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단기적은 기대심리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만으로는 호재요인이 부족하기에 행정통합과 더불어 산업단지 유치나 기타 행정중심지로의 변동성여부등에 따라 호재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핵심대장지역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계획발표전까지는 정확한 추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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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 무보증금 입주 및 전입신고 관련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무상거주가 아닌 만큼 별도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거주를 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보통 무상거주의 경우 주택가액이 13억이하일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q2) 삼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므로 혼인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집에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만 거주룰 하시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분리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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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년 월세를 계약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단기 월세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의 경우 임대인동의없이는 전대차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차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본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등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 이러한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임의대로 전대차를 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현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 패널티등을 부담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정상적인 계약해지 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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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기구에서 북한보다 소말리아나 남수단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검색한 결과 정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이 보이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기재한 내용으로는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긴급구호 사건의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후원캠페인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우 긴급구호사건이 외부로 오픈되지 않는특징이 있기에 기재된 국가에 비해 지원도가 낮아보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과 소말리아, 남수단에 지원규머나 난민수에 대한 직접 비교데이터가 제시된 바 없기에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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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발생 소음줄이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이 있었다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 또는 옆집등에서 신경을 썻서 소움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층간소음위원회등 중재기관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결국은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등에서 층간소음 복수등을 하는 경우가 주로 올라오는데 이또한 비용이나 수고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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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은 하셔야죠, 일단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기 떄문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보증금은 임대인이 도망가는 경우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법에 따른 임대차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반환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반환소송등을 통해 받으실수는 있으나 그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없어 배째라고 한다면 대항력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나 비용손실은 발생될수 밖에 없으나,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등기등을 거쳐 보증보험청구나, 반환소송후 경매신청까지 빠르게 진행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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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2번에서 3번으로 명의변경을 할때,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만큼 매매를 통해서든 증여를 통해서든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이후에는 부부관계로써 6억 증여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을수 있으나, 증여신고등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매시점에 혹시라도 배우자분 명의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는 현금증여로써 볼수 있고 이또한 증여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타인에대한 증여로 보는게 원칙상 맞으나, 이후 혼인관계에 따라 이또한 부부간 증여로써 추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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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온·오프라인 경제 체감 현실 진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간의 괴리는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이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내수,소비체감 경기는 더디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어가고 생활은 더 빠듯해질때 자주 언급되는 지표가 고통지수인데, 이는 사람들의 힘들다는 감정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고통지수는 보통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하며, 주로 체감 경계를 한눈에 나타나는 지표로써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반해 지표자체가 단순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26년 1월기준으로 고통지수는 4.65이며, 보통 3이하는 안정, 4~6은 살짝 버겁다, 7이상은 고물가,고실업 동시부담으로 매우 힘들다는 수치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아직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재작년 정치적 이슈등이후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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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입신고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한이 되는 부부분이 있을수도 있기에 일단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대, 동거인 전입은 실태조사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임대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이는 임대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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