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도배장판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주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배장판 교체를 원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크게 훼손이 되거나 오래되지 않았다면 해주지 않으려하는게 일반적이라 계약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LH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가임대를 하는 상황이 많아 임대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강제성이 없고 해당 임대에 따른 수익이 시세보다 낮은데 자기자금을 쓰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즉 도배,장판교체를 이끌어낼 좋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있다면 수요가 없고 나 아니면 공실이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때인데, 그건 사실상 세입자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입주시 도배, 장판을 교체하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도 끼다롭게 받게 됩니다. 즉, 벽지일부의 훼손이나 파임등도 모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해주는게 무조건 좋다라고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 주소남겨드립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 하자보수 책임 완벽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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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가 끝났다는 이슈만으로 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권중심의 정부친화적이라면 정부정책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지역에서는 호재, 일부지역은 악재가 될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당장 나타날 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여권인사가 된다면 현 정부가 공급정책에 말했던 경마장부지등의 이전이나 주변 부지 확보 및 개발에 속도를 높일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수 있고 이는 곧 대상지역의 부동산가격에는 호재가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 세운상가개발처럼 오세훈 전 시장이 개발을 밀어부치던 곳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정부와 현여당인사가 된다면 당연히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생길수 있어 악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각 지역상황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적용될것이기에 통합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생길만큼의 효과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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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용도가 제1근생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상업용 시설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나 전입신고 문제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문제가 부각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무조건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권리보호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용도만 보고 판단을 할수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전입신고가능여부 및 보증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가 아니라면 계약시 현 세입자들의 보증금들도 내보증금과 함께 영향을 받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계약시점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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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두명이 공동명의을 할 때 5:5로 많이 하기에 위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지분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에 따른 자금조달을 명확히 하셔야 하고 , 지분보유에 따른 주택수포함, 세금문제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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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지 않는 대구 부동산 동향에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구부동산이 저평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부동산 상승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내 호재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공급은 계속증가하는 추세였죠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전 대구 경제를 받쳐주던 주력 산업부분은 섬유관련사업이였고, 지금은 해당 산업은 많이 쇠퇴한 편입니다. 뒤를 이어 여러 첨단 관련산업유치를 말하고 있지만 대구의 인프라를 기준으로는 사실상 타지역과 비교하여 장점이 크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다면 당연히 젊은 세대 인구유입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상승되기 어렵습니다, 알기로는 대구의 일부 구별 단위는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지역은 주요 병원장등이 많이 거주하여 학군에서는 매력이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공부를 마치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되기에 장기적인 부동산상승및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판을 받을수 있지만 개인적의견으로는 대구내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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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광주에 지역호재가 없다면 아무리 지방광역시라도 추가적인 주택상승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방인구감소가 현재 심각한 수준이고, 추세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에 새로운 대형산업단지 입주등 별도 호재가 없다면 당연히 인구유입가능성이 낮아 수요가 발생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물론 지역세부적으로 상승여지가 있는 입지는 있겠으나, 그 상승폭도 제한적일수 있어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등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일정자금이 있다면 차라리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게 그나마 유리할수 있어 매물의 유형과 투자방식에 대한 결정은 신중함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해당 지역내 중개사들이 아무래도 가장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상담받아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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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매가로 따지면 전세가율이 90퍼센트인 빌라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안전하다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세가율이 90%면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 주택평가액이 얼마에 산정될지 알수 없으나, 위 경우라면 가입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시세가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이름바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없이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매우 어려워질수 없습니다. 집주인 융자가 없다는 점은 일반적인경우보다는 다행이나 ,2년 혹은 4년뒤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은 쉽게 예측할수 없기에 현시점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큰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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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 입주 -> 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 조합설립인가까지는 과정상 문제가 없으나, 사업시행인가의 과정과 특히 분양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릴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아파트 입주권도 결국은 해당시점에 분담금등이 결정되기에 해당 시점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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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무작정 늘리는게 의미가 있는걸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흡연은 단순하기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사람을 구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흡연자체가 주변의 냄새나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일정한 통제는 필요합니다. 즉, 흡연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근거는 없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점차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한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환경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목적이지 흡연자의 금연유도의 목적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연자들의 담배 필 장소가 줄어들면 사람에 따라 금연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는 부수적인 효과로써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에 정부입장에서도 금연률 상승과 주변환경 쾌적 차원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참고로 저도 흡연자로 흡연구역이 없는 현실이 이전보다 답답하긴 하나, 오히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주변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에 불편해도 그렇게까지 문제라는 인식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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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주택자 분양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청약권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유주택자(1주택자)청약이 가능한지, 다른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주택자 1순위 자격은 공공청약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민영주택 84제곱 초과되는 평수에 한해 일부 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격이 충족이 되면 청약건에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전매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내가 실거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이후 청약을신청하시고, 당첨이 되었을 경우 세금이나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등의 세부적인 현 규제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1주택자라고 규제로 인해 청약을 하지못한다 이런건 없습니다. 각 청약별 자격요건이나 실거주 가능여부둥 종합적인 개인상황과도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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