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심신탁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를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햐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생긴듯 합니다. 사실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인 전세가울 90%을 넘는 경우드엥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상범위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안에 추진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상으로는 전체 전세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에 따라 의무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전세계약에 대한 적용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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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라면 2억 싼 1층(필로티) vs 로열층 고층, 어디로 매수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선택요인들중 최근 가장 중요시하는게 조망권이다 보니 향후 가격상승가능성이나, 현금환금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고층매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처럼 같은 로얄동이라도 1층과 고층의 가격이 2억정도 차이가 난다면 실제 수요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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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균형발전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주거문제나 지방 소멸화등도 결국은 수도권 중심발전에 따른 결과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발전에도 큰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실현가능성등 세부적인 계획도 중요하고, 장기플랜에 따라 진행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방균형발전이 단순히 관광객유입을 노리는 게 아닌, 정착및거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나 산업특성화등의 국가단위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직장이 지방 곳곳으로 이동되면 그에 따른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발전도 순환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면서 주택부족이나 가격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도 동시에 감소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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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계속 돈벌까토픽도 돈벌이는 없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뭐, 방법상 한두번 그럴수는 있지만 지속될 경우 자체 검색시스템이 포착되어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대답과 이하에서의 전문가 답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ai는 쉽게 나와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아하 질문의 주를 이루는 실사례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험에서 해주는 답변보다는 궁긍증 해소가 약해질수 있습니다. 즉, 실무에 경험이 축척된 각 전문가들이 답을 해주는 만큼 실사례에 적용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게 곧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믈론 아하에서도 질의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모으는 과정이기에 장기적으로 보상체계가 더 약해질거란 우려는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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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문가님들 계실까요ㅜㅜㅜ? 급합니당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계약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한달전에 통보했다면 해당 통보일 기준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기에 그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위 요건에 따라야 할수 있고 그게 싫다고 하시면 통보일 기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이 표현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갱신했으니 1년 안 채웠으니 집주인 말이 맞다 이러는데"잘못된 표현이고, 묵시적갱신이라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해지할수 있지만 ,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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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관광시설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관광객의 소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인구 감소 대응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지역전반의 발전을 이끄려는 목적과 작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실제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겨는 이유는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사업 유치를 성과로 보여주려는 정치적 판단, 다른 지역과의 경쟁, 정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경향 때문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줄이고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전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기관이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분석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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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안하고 버티는게 나은건지 몰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물가인상에 따라 건축자재등이 비용이 많이 증가하였고 종합적인 건축비용 역시도 많이 오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나, 재건축은 단순히 건축비용이 상승하였다고 진행여부를 판단할수 없는게 실질적인 사업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입지나 용적률등 사업성이 높은 단지의 경우라면 건축비상승에도 사업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사실상 건축비용 증가가 재건축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냐 재건축이냐의 문제는 각 단지별 현 상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추세가 리모델링사업이고 이게 단정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보시면 대략적인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166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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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계약금 없이 완납? 완납 NO 계약금 및 확인 후 잔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업체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에 뭐가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계약시점에 전액을 완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체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처럼 이야기한 업체라면 계약을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1번의 이유가 가장 높고, 약속된 자재사용과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a/s등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부잔금을 남겨두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실제 2번처럼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단 계약금을 10%이정도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자제비용정도를 고려하여 40~60%정도를 지급하고 잔금시에 나머지를 부담하는 형태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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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자의 가격은 적절한가?
개인적의견이니,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피자가게를 기준으로 하면 2만원 초중반대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트레이더스처럼 대형피자를 판매하는 곳의 경우 1만원대 후반인데, 여기는 대량판매와 매장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가격을 낮게 책장한 경우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동네피자가게가 2만원 후반에서 3만원반대를 감안하면 2만원 초중반대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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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부동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를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를 말합니다.이때 부동산을 신탁한 원래 소유자를 위탁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위탁자가 기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계약을 하기 어려운데, 이유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및 임대 권한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위탁자를 일반적인 무권리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에 계약을 실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탁사로부터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 위탁자의 임대·매매 권한, 수탁자의 동의 필요 여부, 우선수익자와 보증금 지급 계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탁회사의 임대차 또는 처분 동의서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확인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매계약 역시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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