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세 놓았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을때, 다시 세를 놓으려면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2년간은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빠르게 재임대하거나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이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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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차별은 아니구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시설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다만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 주택처럼 전입신고와 전세대출도 가능하지만, 본래의 용도인 업무용 용도라면 이때는 전입신고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임대인이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걸어두는 것인데, 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겨용 시설로 전환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취득시점에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이 추징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이라도 구분등기가 된 경우 호수별 등기부가 별개로 존재하기에 각각의 용도가 다를수 있고, 친구따님이 거주하는 호수는 그 용도가 주거용일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아드님이 거주하려는 호수는 용도가 업무용으로써 되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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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재계약 협의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임대인 변경되고 만기전 재계약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연장이 어렵기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기간 내 연락을 하여 통보를 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별다른 말이 없거나 혹은 연락이 왔으나, 실거주가 아닌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결국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수 없기에 지금시점에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거부를 하면 그때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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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관련 집내부를 볼땨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블로그나 인터넷 여러 글에서 나오는 "임장 잘하는 방법"등을 보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비추해 드립니다. 일단 현실상황과는 거리감이 너무 크고 , 기존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확인가능하지도 않고 확인해도 잠깐 보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을 할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을 보여주는 거주자의 반감만 커저셔 굳이 문의로도 확인가능한 정보마져 놓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집을 방문하실때에는 해가 있는 오후가 가장 좋은데 이유는 집안 내 채광이나 조망권등의 확인이 눈으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방과 거실의 배치와 크기, 베란다등의 공간등을 확인하고, 베란다, 화장실 주변 외내벽등에 공팜이 흔적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 옵션이 포함된 경우도 많기에 옵션의 종류와 현 상태등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싱크대나 그 주변으로 혹시라도 벌레퇴치약등이 없는지등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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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시골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적당한 가격에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내 매물에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어떠한 방식이든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 매물에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현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맞추어 매도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수요는 있는데 시세가 높아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시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수요가 전혀없어 경우라면 이때는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여 혹시나 있을 수요자가 내 매물을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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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 10%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5%인상제한은 크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처럼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10%가 아닌 그 이상을 초과한 요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계약을 이은 재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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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원룸을 방송스튜디오개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세대주택이나 월룸이 주거목적의 주택이라면 위처럼 상업용 시설처럼 일시대여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공간을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은 상가처럼 그 용도가 업무/상업용시설일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다세대,원룸이라도 근린생활시설처럼 이러한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임대차를 통해 빌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전대차로써 임대인동의 없이는 문제가 될수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결국은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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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전 전입신고 미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전입을 한 뒤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주택인도를 받은 시점 즉, 잔금일 이후에 가능하기에 사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6월 10일에 계약이 진행되어도 전입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입주기간 7/2~9/28일중 잔금을 치룬 시점이후부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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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이후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선거에서 누구를 뽑는다고해서 해당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수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번선거가 지차체장을 뽑는 만큼 해당 지역구내의 재건축, 재개발 혹은 개발건에 대한 방향성은 달라질수 있고,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기대치를 다르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보통 정부여당의 정책운영에 방향이 지역내 필요한 경우에는 여당후보가 유리할수 있지만,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야당을 선택하는 형태로 투표방향이 나누어질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에 따라 경기권 여러곳의 주택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경우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운영이 용이할수 있어 이에 찬성하는 경우 여당측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처럼 지금의 정부정책운영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라면 서울시장에 대해서 야당후보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여당에 표심이 몰린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운영에 힘이 실리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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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전세임대, 계속 전세로? 분양권 받는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을 정리하면 자가주택구매가 좋은지 저가 임대를 통해 거주를 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구매하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 청약을 통한 신규주택을 구입할지, 기존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매할지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임대차와 비교하면 2년혹은 4년마다 이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비용도 아낄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가주택보유자는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무주택 임차인은 결국 주거비용만 늘어나기에 자가주택을 보유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등 임대주택이든 평생을 거기서 살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집이 아닌 이상 주거안정은 어려운 부분이고 막상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때 주변시세등은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아 더 나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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