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만약 통상적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 별도의 부동산을 통해 하라는 말이 없다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결국 질문의 내용은 중도해지 동의를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하실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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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 지분 표시가 따로 없고 3명 소유권 이전 표시된경우 1/3씩 소유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공유등기의 경우 지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별도의 1/2. 1/3등의 표시가 없다면 이는 공유등기가 아닌 합유등기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에서 갑구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 표시 에 최상단 합유자라고 씌여 있다면 합유등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합유등기의 경우 별도 지분이 없기에 공유와는 다르게 지분만의 처분이 불가하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먼저 확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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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 후 추가금 월세 전환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써 전세보증금은 4.75억원, 그리고 5%증액 협의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연장의 경우 월 89000원정도의 월세로 전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인상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890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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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폐업을 했더라도 이전까지 매출기록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등 마무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원칙상은 지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을 고려했을때 상반기 신고기간에 1월 중개건에 대한 신고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현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이나 별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부가세 10%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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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말인가요?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전세대출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말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고, 질문과 같이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면 등기말소를 할수 있기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되어 있더라도 대출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셔야 하지만, 현재 대출규제의 일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일정한도 제한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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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발언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말이 기분나쁠수는 있지만 위에서 현 계약만기시 보증금반환등이 가능한지 묻는것 자체가 못할 말이거나 기분나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 계약을 하면서 주택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하는데 불안감등으로 조금 예민해지신듯 보입니다. 사실 중개사입장에서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현 계약진행에서도 중도해지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될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금손실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차 문의를해본 정도라도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에서 말한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사도 임대인과의 협의자체가 쉽지 않은 곳으로 보이며, 중개사의 생각보다는 현 임대인의 성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전 비슷한 질문을 하신듯 보이는데, 말했지만 중개를 하는 중개사도 임대인과 협의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세입자보다는 임대인중심으로 중개를 이어가는 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은 주택을 보여주지도 않는 임대인 성향이라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들어갈만한 곳이 해당 오피스텔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계속 이러한 상황을 이어가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상황에 더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나 중개사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게 임차인이라는 점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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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의사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이전에 퇴거하면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이든 그외 조건이든 결국은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뮨에 질문자님요구에 동의를 하지는 알수 없으며, 질문처럼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위 조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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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합의 갱신이 되었다면 연장이 된 상태로 중도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 패널티를 부담하고 동의를 구하면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는 알수 없고 최악의 경우로써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연장된 기간만큼 거주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상황으로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다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분명한 근거(사용의사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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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 자취방 가계약금 반환받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상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임장을 하여 주택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입주예정이나 임대차조건등을 안내받고 계약서작성등의 일정을 조율하엿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걔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만약 집을 둘러본 이후 중개사등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등의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매매목적물(동,호수)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그리고 잔금지급방법이나 시기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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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거쳐서 배당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배당을 통해서 전액을 못돌려받고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개별반환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특약은 계약당시에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경매등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의미이지 해당 특약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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