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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투자에 대한 판단과 확인인 매수자의 몫이고, 개발호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중개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수 있으나, 사실 확인설명의무라는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고 권리상 하자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도이지, 매물의 주택여부나 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부분이 중개사고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등의 책임이나 계약해지자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중개사만을 믿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점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적용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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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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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간 세대주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가족전체가 무주택자라면 동생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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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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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될까요 향후 전망 과 의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치권력에 따른 집값상승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전 문재인정부가 했던 규제등의 역효과가 높은 시세상승을 만들어내 민주당 = 주택가격상승이라는 인식이 많으나, 사실 주택가격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게 일반적이고, 이전 보수정권시에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공급증가인데, 현재 올해부터는 수도권내 공급절벽이 온 상태이기에 단기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시장내 공급은 최소 3~4년이 소요되기에 이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pf대출위기등의 여파가 현재의 공급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서울시장의 토허제 일시해제 그리고 양극화등으로 발생한 주택가격상승을 현정부에서 규제를 통해 일시적 상승제한을 둔 상태이기에 무조건으로 집권당의 이유를 드시는것은 사실과 다릅니다.현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공급대책에 대한 진행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방향성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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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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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4월 만기 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전출이 되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 등기등을 할수 없고 대항력이 없기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불가합니다. 보통은 현 주택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 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하시고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시거나, 다른 가족중 한분을 전입한뒤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두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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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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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갱신시 조건 인상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재계약시기중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인상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인상폭이 현재기준보다 높을 것이라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인상 제한을 예상하시면 되고, 반대로 시세가 현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시 인하를 요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주택지역내 시세변화를 확인하셔야 오를지 내릴지를 대략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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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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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모집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에게 소개해주는 대출상담사등은 대출에 대해서 은행별 한도와 가능여부를 판단해주는 정도의 상담이기에 믿고 말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주로 거래하던 상담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기에 특별히 사기가능성까지 판단할 것은 없으며 혹시라도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해당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편의상 상담사를 통하는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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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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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수선 시 주민들이 이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수선으로 인한 이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내 대수선은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없이 내외부만 개선하는 행위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건물에 대해서 뼈대를 남겨둔채 철거한뒤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다시 건설을 하는 행위이기에 이주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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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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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범위상 리모델링이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나 이는 건축행위와 같은 대규모 수선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리모델링은 간단하게 내부구조를 수정하는 정도에서부터 리모델링 사업처럼 건물 뼈대만 남겨둔채 다시 증축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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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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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무보증 오피스텔 6개월~1년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서 했던 질문같은데 기보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없다고 장담하는 중개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었건 가압류가 아닌 이미 공매등의 신청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등을 통해 돌려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소송이후 경매신청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와 낙찰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수 있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상태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위험한 매물이라는게 확정적인데 등기부를 본다고해서 방법이 있거나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2번처럼 생각할수 있는데, 원칙상 경매개시이후에 월세부담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낙찰자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퇴거를 하셔야 하고, 최악의 경우 낙찰자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개시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던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예치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낙찰자가 퇴거조건으로 이를 요구하지 않을 뿐이지 가능성만 다 따지면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면 관계없지만, 예치금이나 본인거주를 보장받고 싶다면 해당매물의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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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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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쯤가려져 있다면 당연히 환기나 일조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가림막문제보다는 해당 건물앞을 막고있는 다른 건물이 있거나 할 경우 사생활 보호문제등도 심각한 고민이 될수 있기에 정확하게 창문을 열어 앞이 틔여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앞이 막혀있는 구조라면 사실상 일조권은 의미가없어 어둡고 열효율성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환기의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안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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