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에 대한 고찰. 정말 족발을 직접 삶는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수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족발집은 질문처럼 직접 삶는 방식도 있지만, 전문 제조업체를 통해 공급받아 데우거나 썰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납품받은 족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매가격이 저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족발집 원가에는 족발의 가격도 있지만, 임대료,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비, 반찬과 채소류, 공과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납품족발을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가격이 크게 내려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질문처럼 매장에서 직접 삶은 족발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게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는 공장에서 납품받은 완제품이었다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에서 직접 삶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단순한 가격 문제보다는 신뢰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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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설명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쉽게 말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또는 납입금액·예치금,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또 모집공고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유형과 주택형 등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등이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비율에도 차이가 있으며, 청약유형에는 일반공급뿐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그리고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따라서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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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00주택이라는건 무엇을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정 요건 아래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종전주택 자체도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던 주택이라면 2년 거주요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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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동탄 집값이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의 경우 최근까지 이른바 셔세권과 GTX 등 교통호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상승폭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다만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면서 이전과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을 전후해서도 이전처럼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는 모습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규제 시행만으로 가격이 바로 하락하거나 상승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전의 가파른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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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세안고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12일 당시 존재하던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2026년 7월 20일에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특례는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월 20일에 새로 받은 세입자를 이유로 현재 특례를 적용받아 세입자를 승계한 채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제도만 놓고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토허제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인이 세입자를 그대로 안고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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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개편안중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관련 시끄러운데 주요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나 금융규제에서 차이를 두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 이동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고,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발표되는 최종 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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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대출금은 국민은행인데 한국주택공사 중도상환액 문자가 온게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보금자리론과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관련 정책모기지 상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품은 실제 대출 신청과 실행을 시중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상품의 구조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안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문자 내용만으로 비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전에 해당 대출의 정확한 잔액과 상환계좌,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여부를 국민은행과 법무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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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를 부쳐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납입일에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여부와 연체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사정으로 월세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밀린 월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믿고 임대인이 별다른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계속 차감하면서 월세 연체를 방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임대료 납부 요청과 미납 내역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고, 연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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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라고 하는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기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차액인 2억원을 지급하고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입니다.다만 전세보증금 역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향후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금계획과 반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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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아파트 부동산 매도 전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금상황과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존 구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나 향후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에 따른 세금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지만, 구로 아파트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당장 처분하기 어렵거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역시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신규 주택의 지역, 가격, 대출 종류 등에 따라 대출가능성과 한도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가능한 대출금액을 확인한 후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꼭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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