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여자친구 명의의 천안 월세 계약서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전까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9월 2일 입주 후 제가 먼저 천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실제로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여자친구분이고 두 분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만으로 여자친구분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점유관계와 임차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여자친구분도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여자친구는 동탄 월세 계약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천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이후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세대주 변경 자체는 주민등록 정정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변경 전·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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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가격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반면,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 부족이나 선호지역 집중과 같은 상승 요인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어느 요인이 실제 수요자의 매수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세금이나 대출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나 공급량, 실수요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도권 전체가 동일하게 오르기보다는 서울이나 일부 선호지역, 신축 또는 공급이 부족한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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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11번가나 기타 인터넷 플렛펌에 주소 바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11번가나 기타 인터넷 쇼핑몰·플랫폼의 배송지 주소는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행정정보와 연계된 주소는 반영될 수 있지만, 11번가·쿠팡·네이버쇼핑 등 민간 플랫폼에 등록해 둔 배송지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주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다른 쇼핑몰의 배송지까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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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왜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심리적 편향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편향처럼 사람은 같은 결과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 규칙이나 절차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불리하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원하는 결론에 맞는 정보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덜 중요하게 보는 확증편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세금이나 지원제도라도 자신이 혜택을 받게 되면 필요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부담을 지는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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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5% 이내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5%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반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뒤,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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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3세대가 이웃해서 살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매물이나 지역은 실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양주나 양평 쪽이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구리의 경우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4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비슷한 평형을 같은 단지나 인접 단지에서 3세대가 각각 매수하기에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전용 59㎡ 기준으로도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남양주의 평내·호평이나 마석 일대는 경춘선 이용이 가능하고 구축부터 중소형 아파트까지 다양한 매물이 있어 구리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양평 역시 양평역이나 용문역 주변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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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는 숫자보다 생활방식에서 먼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의 변화를 통계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변화된 사회구조와 생활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즉, 사회구조나 생활방식이 먼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변화가 일정 기간 축적되면서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통계가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 결과가 통계라는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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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50대 되는 부부의 집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개인의 자산상황이나 소득, 향후 주거계획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택이 무조건 맞고 틀리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50대이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1안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2안과 같은 선택은 향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다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이고 편하게 거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2안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의 자산증식 가능성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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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현재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임차인이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퇴거 시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간혹 새로운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매매 당시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임차인이 각각의 소유기간을 나누어 전·현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 시점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임차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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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축아파트 제가 약정건 매물보다 6천 낮은 매물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기존 매물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매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6천만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두 매물은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동·층·향·조망·내부 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실제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매물은 좋은 동, 고층, 남동향, 조망, 인테리어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과 가격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새로 나온 매물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자금사정이나 빠른 매도를 위해 급매로 나온 것이라면 가격적인 장점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최근 해당 단지의 매도호가가 낮아지면서 시세가 조정되는 과정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새 매물의 실제 내부상태와 동·층·향·조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까지 비교해 왜 6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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