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세 변화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될지 다시 상승할지는 추가적인 정부대책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보유세등의 인상등이 이슈화되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시장내 수요심리는 적응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될수 있기에 해당 규제로 장기간 가격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규제이후 공급대책에 따른 진행여부, 추가적인 공급대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금당장은 5월 9일이전까지는 서울 상급지에 대한 가격하락세가 나타날수 있고 그외 규제지역내 주택가격도 하향될수는 있지만 이후에 어떠한 정책에 따라 하향안정화로 갈지 다시 상승할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세매물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떄문에 전세시세는 단기 상승이 나타날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가격도 상승압박이 나타날수 있어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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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싸게 예약할수 있을가요 어떻게 방법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텔은 사실 예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사실입니다. 보통 예약을 하신다면 예약앱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가장 저렴하게 예약가능하며, 그외 별도 할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야놀x 등 대표앱을 통해 예약을 하시는게 가장 혜택이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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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게 되는 자취생 계약서 어떤 걸 봐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바로 전단계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우선 계약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등기부상 명의와 계약에 참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말소특약등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보통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고 서명 및 날인을 하시고 나머지 계약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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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어느정도까지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알수없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조정방식으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식, 혹은 공정시장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늘릴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으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우선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비거주1주택자의 경우 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될수 있어 보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직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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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즉,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의 경우는 4개월내, 그외 현재 새롭게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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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연장시 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기에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6개월 연장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게 되면 2년을 연장하시거나, 연장자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기에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하는게 원칙이나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나, 이는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연장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없이 2년 합의연장을 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퇴거가 어렵고 , 동의를 하더라도 패널티 부담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갱신청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뒤 퇴거 3개월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협의르 통해 6개월연장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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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주거기능과 더불어 정비기반시설까지 새로 개발하는 방식으로써 주로 공공개발 성격이 강하고 그에 따라 절차나 규제에 있어 재건축보다 까다로운게 일반적입니다. 쉬운 예시로는 신도시개발이나 소규모정비개발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반해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등이 양호하고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간개발성격이 가능하고 그만큼 규제나 절차가 재개발보다는 유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재건축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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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상승 할것인가 하락할것인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해당 코인 가격이 오를지 안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는 현시점에서 나오는 의견들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 손절라인과 익절라인을 정하고 해당 부분이 어긋나면 털고 나오는게 가장 안전한 투자방식입니다. 질문처럼 본인이 상승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상승시 어느정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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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월8일 이후의 부동산 중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양도중과세 유예중단은 1주택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보유자라도 다주택자가 아닌만큼 당장의 양도중과세 유예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되는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5월 9일전 반드시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현 임대차는 계약까지 유지한뒤에 만기시점 정부정책방향을 보고 최종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하지만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조정을 고려한다는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만큼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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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끼리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자체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사기 예방이나 권리관계확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규가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는 임차조건변경등이 없는 경우 당자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4년뒤 재계약이라도 중개사없이 계약을 진행하셔도 문제가 크기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등기부상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신고 및 대출연장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는 있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마지막에 부동산에서 대신 써주는 것을 말하며, 이때 비용이 10~20만원 사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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