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말기에 가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현 정부 말기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결국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규제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향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물론 현재의 시장상황이 공급 문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임기 말까지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제 인허가나 착공, 입주 등으로 얼마나 이어지는가에 따라 현재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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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금리 고점 시기에 사는게 오히려 유리한 전략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자 우위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주택공급이나 지역별 수요, 대출규제, 시장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시장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더 강하게 유지된다면 금리가 높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도자 우위시장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매수자 입장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전략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를 통해 이자부담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하락이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전략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선택은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차, 대출기간, 중도상환 계획 등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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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유로 이사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 내 주택이 아니라면, 별도로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나 가능 여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소득, 신용상태, 금융기관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정확한 한도와 실행 가능 여부는 거래하려는 주택과 본인의 대출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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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집값이 높을수록 어느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하게 주택가격만 기준으로 크게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강남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현금자산이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나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 보유자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보유세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소득과 납세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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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에서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나 작성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액은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만원 내외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단순 계약서 작성인지,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중개행위인지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개사무소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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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보통 분양권 거래에서 말하는 중도금 납부액을 승계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기존 계약자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으면서,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이나 중도금대출 상태까지 포함해 거래구조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쉽게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원이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원까지 납부한 상태라면,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기존 계약자에게 보통 기납부금 2억원 +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후 남은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심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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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등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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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고민중입니다. 너무 무리하는건지 적정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건만 보면 무리한 주택구매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기준으로 내 자금은 실제 20%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이나 가족간 차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상환비용이 60%을 넘는수준이기에 주택유지에도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거나 주택가격이 혹시라도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주택유지자체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주택구매를 하신다면 대상주택을 조금 더 낮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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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빙 하우스가 젊은이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코리빙 하우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코리빙 하우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이나 욕실 등의 공간은 별도로 두고, 주방이나 거실, 라운지, 세탁실, 업무공간 등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전의 고시원이나 고시텔에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형태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임대의 경우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하고 계약기간도 1~2년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반해 코리빙 하우스는 가구와 가전이 갖춰져 있거나 비교적 단기간 계약이 가능한 곳도 있어 이사나 초기 정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젊은 1인 가구에게 관심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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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 단순히 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별도의 강한 규제 없이도 시장 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서울의 경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고, 정비사업이나 신규 공급 역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늘 공급부족과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면 가격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국 서울 부동산 가격이 보다 안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어야 안정화단게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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