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중도금 납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중도금 납부액을 그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 같은데요. 전매제한 기간 풀리고 나서 여기에 프리미엄 붙여 파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액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 체결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으며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금액 + 프리미엄 및 승계범위를 확정하여 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동의를 받아 명의변경을 실시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보통 분양권 거래에서 말하는 중도금 납부액을 승계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기존 계약자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으면서,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이나 중도금대출 상태까지 포함해 거래구조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원이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원까지 납부한 상태라면,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기존 계약자에게 보통 기납부금 2억원 +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후 남은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심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전매의 경우 기존 매도자가 들어간 돈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에 프리미엄을 합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고 나머지 상황은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즉 매도자가 중도금을 납부를 했다면 매도 시점까지 총 들어간 돈을 매수자가 주고 나머지 중도금은 매수자가 승계를 받거나 아닌 경우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했을 경우 중도금 대출 또한 승계를 받고 매수자가 향후 납부를 하시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분양자가 계약금 5,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중 1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볼때
이때 매수인이 기존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양권 전매에서는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가 사용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납부액 → 매도자에게 정산
,프리미엄 → 매도자에게 지급
,앞으로 납부할 중도금·잔금 → 매수자가 부담
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기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매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의 승계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지금까지 시행사에 납부한 중도금 원금과 이자를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대출 명의와 납부 의무를 인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분양권 시장에서 매도인은 그동안 납부한 원금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매수인에게 일시불로 받고 권리를 넘기게 되는데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대출 한도와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공사와 은행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채무 인수와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액 승계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 10%를 내고 공사 기간 동안 중도금을 보통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냅니다.
이 중도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풀리면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구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