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해야 되나요? 혹 임차인이 먼저 했을 경우, 임대인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먼저 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또 신고 하는게 안전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도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고, 신고지역, 보증금, 월세 등 법정 기준을 총족하는 계약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마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다면 중복해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이 먼저 신고했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만 잘 확인한다면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와 안전은 충분하게 충족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등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의무가 있지만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한 명만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등 포함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전세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마치면 양측 모두 신고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중복으로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신고를 완료했다면 상대방은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다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대상 주택에 단독·다가구주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전세계약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래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