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거래금액이 5.5억이라면 중개보수요울은 0.4% 220만원이 상한으로 나올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시게 된다면 구청에 금품초과수수로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가 금품초과수수를 하는 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중개사무소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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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본인 거주지가 매물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단,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속한 지역 규제여부나 본인의 타 부동산 보유등에 따른 제한이나 세금부담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로써 농업을 위한 농지 구매등에서는 일정부분 거주지 제한등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구매에서 본인 거주지 여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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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전세임대대출 lh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인간의 임대차라면 대출을 신청하기위해 해당시점에 새로운 계약으로써 계약서를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으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도 재계약시에는 몰라도 계약기간중에 변경이 되긴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자기자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2천만원을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이 되더라도 2천만원을 다시 전세대출이후에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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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은 얼마나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도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 중국 가계자산의 70%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선도시라 불리우는 베이징, 상하이와 일부 2선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실질소득 증가를 초과하며 폭등되면서 중저소득층 내집마련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주거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폭등되게 되면 그만큼 부의 배분이 불평등해지고 부의 쏠림이 발생하게 되면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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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오전에 짐을 먼저 불출하고 보증금을 받은뒤에 오후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오전에 짐을 다 뺀고 보증금을 받아 이동시간과 점심시간을 고려해 그사이 잔금을 치루고 이사짐을 넣으면 되기에 문제가 크지 않지만 질문처럼 위아래층 이동거리가 거의 없는상태에서 짐을 둘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한쪽에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주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반환받고 아래집 잔금을 치룬후 이사를 진행하신뒤 종료후 나머지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최악의 경우 짐이 많지 않다면 위에 복도나 여유공간에 나누어 짐을 놔두고 기존대로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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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어지는 농가주택 구매 후 철거하고 사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방식으로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가설 건축물 설치등을 통해 해당하는 과세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등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대지로써 과세를 피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위 방법보다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등을 이용해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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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월세 세입자 있는집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를 할수 없기에 매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전이라면 매도시 질문자님의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아 매도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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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땅값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주택구매시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토지를 구매하는데 있어 이용할수 없는 상품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처럼 대지와 건물이 별개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할수 있는데, 이때도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감정가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140~150%정도 나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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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 주전 혼인 예정자이지만 청약시스템에서는 혼인계획서를 통해 이미 한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청약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모두 실격으로써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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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인이 2년 계약 후 한번 더 계약 하려는데,집주인이 다른 계약자를 구하려는 경우임차인이 우선갱신권으로 첫 2년 다 채우고 2년 더 살 수 있는 총 4년 살 수 있는 게 전부인지 궁금해 =>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며 해당 임차물이 주택임대차에 속하는지 상가임대차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처럼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면 1의 내용이 맞는거고, 업무용시설로써 상가로 임차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갱신청구권이 보호가 됩니다 2)그리고 임대인의 경우는 금액이 오른 만큼 올리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우선갱신권을 하는 경우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 금액 인상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상도 불가능 한지임차인이 우선갱신권을 사용해서 총 4년을 산 경우, 내보내고 새 새입자를 구했을 경우 금액을 아예 새로이 계약해서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월세 보증 총합 1000만 이었다면 1500만 으로 가능한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주택, 상가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5%이내로 인상이 제한이 됩니다. 인상이 불가하지는 않지만 최대인상한도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인을 구할때에는 원칙상은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나 상생임대인조건에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별도 인상에 제한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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