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이미 불가한 상황이고 임차인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수용할수 없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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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시 보증금증액을 매매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엥? 매매가 기준 5%는 뭔가요? 보증금에 대한 인상은 기존보증금을 기준으로 몇%가 인상될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은 기존보증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시세기준 5%는 누가만든 개념인지 모르겠고 임대인이 이를 주장했다면 꼼수로써 말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설령 이에 속아 현보증금보다 5%초과하는 인상을 해준 경우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이 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반환을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시고 현 보증금기준으로 5%이내 이상으로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암치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5%이내 인상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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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던데,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말그대로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기 떄문에 발생할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층간소음이 너무나 싫다면 단독주택등에 거주를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중심이라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을 벗어나면 그만큼 불편함이 커질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음악연습을 하는 것자체가 기본적인 공동체의식이 없는 것이기에 비판을 해야 할 대상이지,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참고 왜 아파트를 선호하지는 지를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에서 우리나라가 왜 아파트에 매달릴까, 인구도 많지 않은데는 사실 잘못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적70%가 산지이고 인구대비 거주가능한 평지는 매우 협소합니다. 특히 특정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심각하기 떄문에 동일면적내 많은 세대수 확보가 가능한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집중개발된 것이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기 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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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하면 월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환율의 경우 기준이 있어 그에 따라 변환을 할수는 있지만, 재계약시 5%이내 제한이 걸린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결국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됩니다. 예로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이내 제한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환율에 따라 전환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기에 이에 따르면 되지만 , 그게 아닌 합의갱신으로써 당사자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 위처럼 한다고해서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환률(4.5%)에 따라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대략 375,000원이 되긴하는데, 질문의 경우가 최초 입주전 보증금을 낮추는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협의과정이라고 한다면 실무상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1억당 50만원정도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너무 과하다고할순 없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조율을 해보실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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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월세 사기 / 계약한 가짜집주인 죽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된 주택의 경우 임대차를 실제소유자와 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탁명부에서도 특약등으로 임대차시 신탁사로의 보증금반환요구 불가특약이 있을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명의자인 신탁사로부터 보증금 반환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인수받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등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상속인을 찾는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지금의 상태라면 사실상 주택인도를 해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기에 일단 신탁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근거가 없어보이나, 최초 계약시부터 신탁명의였다면 이를 중개한 중개사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써 중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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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지속적인 분담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이신듯 보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금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일정손실이 발생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는 발송하고 반송이 되지 않은 이상 수령한것으로 볼수 있고 세대원이 받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못받았다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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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저축 재가입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시면 해당 청약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해제하신뒤에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명의의 통장효력이 상실되고, 가족명의 청약통장 효력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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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의제되므로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2. 최초 전월세신고와 계약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경우에 따라 변경신고등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3. 네, 1에서처럼 전월세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의제됩니다.4. 전월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하시면 되나 정부24을 통해서도 연계되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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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를 구할 땐 얼마 전부터 집을 둘러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2개월전부터 천천히 돌아보시면 되나, 지금처럼 전월세매물이 없는 경우로써 아파트의 경우라면 3개월전부터 미리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세종이므로 해당 지역상황을 잘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상입주일 기준 2개월전부터 매물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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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만30세 미만 예외경우는 합가일이 6개월 이상 경과, 신청전에만 세대주로 있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단 이 경우에 해당되시려면 현재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필요할듯 보이고,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라면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 정확한 사항은 미리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해당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만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생애최초 디딤돌신청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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