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건물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 각각 따로 기록됩니다.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이용 상태와 공적장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건물 면적이 장부와 다르거나,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는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지목이 실제 이용 상황과 다른지, 면적이나 지번에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계약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과 장부의 내용이 다르다면 먼저 단순한 주소 표기 차이인지,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지적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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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핵심점포 67곳 다시 영업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지역 : 서울(11곳)강서점 ,금천점, 월드컵점, 합정점, 서울상봉점, 강동점 , 방학점, 서울남현점, 신도림점, 영등포점 ,월곡점경기(17곳)북수원점, 서수원점 ,영통점, 야탑점, 부천여월점, 김포점, 김포풍무점, 파주문산점, 파주운정점, 송탄점, 평택안중점, 병점점, 화성향남점, 시화점, 오산점, 의정부점, 평촌점인천(5곳)인하점, 간석점, 구월점, 작전점 , 인천청라점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춘천, 원주,강릉, 청주, 동청주, 천안, 천안신방, 세종, 문화 계림,동림, 하남, 순천, 안동, 경주, 울산남구, 울산북구, 창원,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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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을 믿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직감과 정보수집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감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최종 판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정보는 A라는 결론을 가리키는데 직감은 B를 선택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직감을 참고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얻은 감각이 정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충분한 정보도 없고 관련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직감을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운에 기대는 선택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중요한 결정일수록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직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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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요 어떻개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기한에 맞춰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는 계약해지요구가 어려운 데,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는 3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이 연체될 경우에 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납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미납액과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연체할 경우 계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통보하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그외 연체시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이는 임의대로 할수는 없기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서면으로써 작성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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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연장 및 인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들썩이는 다산신도시, 지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산신도시는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8호선 연장개통(2024년) 인해 잠실·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8호선 연장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가격상승은 인근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인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만 보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상승한 가격은 규제 확대나 대출 규제, 시장 분위기 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보다 호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간 매물이라면 실제 거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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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문은 왜 항상 어렵게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제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개별 문장뿐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과 논리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경제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항상 정해진 답만 존재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금리, 물가, 환율,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두고도 관점이나 전제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제 지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요 용어를 정확히 익히고, 각 경제 현상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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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는 왜 낙뢰사고가 많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나와았는 원인으로는 신라 수도 경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가장 높은 구층목탑이라는점, 피뢰침과 같은 시설이 없고, 목조건물 특징상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수백년간 존재했기 때문에 긴 기간동안 누적적으로 여러차례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상 거대한 목조건물이라면 여섯차례의 숫자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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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날 누수탐지업체와 집 상태를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 전까지는 주택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누수업체가 임의로 출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누수 점검 일정과 점검 방법을 미리 알리고 출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및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점검하기보다는 주택을 인도받기 직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이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매도인이 비협조적이라면 누수업체 동행 사실과 점검 요청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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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꼭 유리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도 누구와 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고, 별도의 주택보유가 있는 경우에 절세를 위한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12억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장점은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동명의는 그자체로 온전한 주택 이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에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와 공동명의를 할지,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게 유리한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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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부동산매매 법무사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비용의 경우 법무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의 경우는 50~80만원사이이고 거래금액이 높거나, 대출에 따른 근저당, 혹은 등기이전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경정, 변경등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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