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발언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말이 기분나쁠수는 있지만 위에서 현 계약만기시 보증금반환등이 가능한지 묻는것 자체가 못할 말이거나 기분나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 계약을 하면서 주택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하는데 불안감등으로 조금 예민해지신듯 보입니다. 사실 중개사입장에서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현 계약진행에서도 중도해지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될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금손실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차 문의를해본 정도라도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에서 말한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사도 임대인과의 협의자체가 쉽지 않은 곳으로 보이며, 중개사의 생각보다는 현 임대인의 성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전 비슷한 질문을 하신듯 보이는데, 말했지만 중개를 하는 중개사도 임대인과 협의자체를 피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세입자보다는 임대인중심으로 중개를 이어가는 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은 주택을 보여주지도 않는 임대인 성향이라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들어갈만한 곳이 해당 오피스텔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계속 이러한 상황을 이어가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상황에 더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나 중개사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게 임차인이라는 점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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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의사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이전에 퇴거하면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이든 그외 조건이든 결국은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뮨에 질문자님요구에 동의를 하지는 알수 없으며, 질문처럼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위 조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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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합의 갱신이 되었다면 연장이 된 상태로 중도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 패널티를 부담하고 동의를 구하면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는 알수 없고 최악의 경우로써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연장된 기간만큼 거주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상황으로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다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분명한 근거(사용의사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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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 자취방 가계약금 반환받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상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임장을 하여 주택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입주예정이나 임대차조건등을 안내받고 계약서작성등의 일정을 조율하엿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걔약금의 일부로써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만약 집을 둘러본 이후 중개사등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등의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매매목적물(동,호수)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그리고 잔금지급방법이나 시기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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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특약사항 반환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거쳐서 배당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배당을 통해서 전액을 못돌려받고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개별반환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특약은 계약당시에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경매등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의미이지 해당 특약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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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지는 알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은 시간에 따라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신축이라도 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인해 분양가자체도 올랐기에 안정화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나 주요 상급지와 인기지역에서는 하락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이나 비인기지역에서도 하락보다는 주로 보합세유지정도로 나타날수 있기에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기대하면서주택구매를 미루는 것은 좋은 대응방법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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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상복구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하자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사용상부주위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임대차 지속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싱크대 하자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미리 이야기하고 수리를 하셨어 야 합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서랍장 바닥이 꺼진것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정되어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비용처리를 부담하실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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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복비부담 세입자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인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기 필요하고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별도의 패널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도 중도해지가 있을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마음대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동의를 하더라도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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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의에 답을 해드린듯 한데, 동일한 내용을 한번더 기재해드립니다. 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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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금액이 많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00 / 55의 경우 주택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 되고, 상한요율은 0.4%한도액은 30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로 보이며, 50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중개사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주택외라면 0.9%가 적용되고 한도요율은 49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초과수수가 되었다면 중개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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