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경우 ᆢ매수할집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소재지만 알면 누구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게 결국은 공시의 목적도 있기 떄문에 제3자라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열람, 발급 " 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 1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개인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 디딤돌대출은 최대한도 2억, 생애최초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의 경우는 3.2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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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되면 전세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보증금 보호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단순 시세기준이 아닌 공시지가의 126%이내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세와 보증금간 차이가 별로 없다면 대부분은 위 조건을 초과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중개사를 통해문의해보시고,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개별공시지가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보증보험과 임대차시 주의하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관련 -> [전세사기 시리즈2]전세보증보험 총정리! 가입.. : 네이버블로그전세사기 관련 -> [전세사기 시리즈1] 전세사기보다 중요한 건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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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퇴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5%이내 증액 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힌 문자나 녹취,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위 부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도 스스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의사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면 사실상 현 계약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연장이 아닌 합의갱신에 따른 연장으로 보여 해지 통보후 3개월 자동종료는 적용되지 않아보입니다. 즉 보증금 동일 연장 이게 중도해지시에 갱신청구권 조항을 인용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약에 중도해지에 따른 조항까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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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니다. 실제 입주일과 서류상 입주일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화에서 원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입주일과 잔금일은 달라도 관계가 없지만 계약서상 잔금일 이후로는 잔금지급과 내 주택점유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11일을 잔금일로 정하시먄 해당 일자부터 발생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잔금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에 원래 혹은 통상적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현 임차인의 일정조율이 어렵고 해당일자 보증금 반환등의 문제와 7일간의 공백기간동안의 월세손실과 관리비 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백없이 서로일정을 맞추는게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긴 하나, 그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처럼 아무런 조율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식은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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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층간소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소음은 건물구조상 벽을 타고 들리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 세대전체가 동시에 울리는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또한 낮보다는 밤이 콘크리트 공진효과나 사람의 청약이 예민해지는 시간대라는점, 상대적으로 외부소음이 줄면서 더 크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게 소음의 발생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떄문입니다. 일단은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지속시간을 기재해두시고, 벽에 손을 대어 울림이 가장 심한 곳을 확인하여 소음의 방향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맞은편방향쪽의 벽의 울림이 심하다면 해당 세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겠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거나 할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럴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웃에게 항의를 할 경우 서로간 갈등만 커질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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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담대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해당하는 전세대출이 DTI.DSR산정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즉 TLV70%이라도 실제 대출한도는 크게 낮아질수 있기에 대출한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 상환조건부로 신청할 경우 현 전세대출이 반영되지 않아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경우는 이러한 상환조건부 대출이 어려워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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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프로 제한은 누가 만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만들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법을 만든 국회가 직접 DSR40%를 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규제는 금융위권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주도하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거는 은행업감독규정등에 두고 있습니다. 왜 40%인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과학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금융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적기준이며, 해당 정책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문재인정부(202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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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위 경우 이미 해지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은 증도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즉, 다른 곳을 구하지 않더라도 해당주택에 추가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즉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수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로써 나가지 않고 버티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퇴거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결괴적으로는 어떻게든 다른 곳을 구해서 나가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정말 갈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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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에 넘기면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새로운 접근이네요, 일단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가지위를 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론상가능한 부분이지요, 미국의 하와이나 텍사스도 결국은 미국에 합병된 것이니깐요, 그외 서독, 동독의 병합등도 있죠, 다만 실제 이러한 일이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 사례들도 1900년대 이전의 이야기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이전부터 같은 민족이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한국-미국의 관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국방에서 미국에 속해야 할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국가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결정을 누가 할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자체도 하나의 독립국가 전체를 편입시키는 일은 헌법적, 정치적 문제가 될수 있기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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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복비)와 도배·장판 비용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댕에서 중개보수 지원은 최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배, 장판 교체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나 최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실비로 지원되면 동일한게 아닌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전에 LH사전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등록된 시공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제 답변과 LH실제 지원절차나 요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 사전에 LH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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