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며칠 전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 인정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승인과 사직처리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 4대보험, 세금 등의 정산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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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한달에 얼마 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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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가 중간에 바뀌어 퇴직금 정산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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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만60세인데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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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서 작성법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의 취지상 장기간 시용계약을 한달단위로 한다면 시용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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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뷸 고소 전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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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연차 동의없이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이 아니라면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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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입사했을 때 내용과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명절선물, 귀향비는 복리후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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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b회사에 입사하였다면 b회사가 급여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한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b회사라면 추후 법정 수당, 퇴직금 등도 모두 b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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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포함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전년도 연차 중 수당으로 지급된 것의 3/12만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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