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위와 같고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구할 때 3개월 영업수당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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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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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미만이라면 현시점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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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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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1일(목)이 입사일이었다면 24일은 수요일이므로 2주치의 주휴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총 16시간 어치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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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보험가입 및 이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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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 영어교육비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어교육비에 대한 규정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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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보통 근로관계는 단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연차도 처음 입사자처럼 계산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이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자에 해당함을 입증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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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심문회의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결과가 심문회의 때 분위기와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추후 판정문을 받아보시고 판정 근거를 확인하신 후 재심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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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ㆍ경력직원 채용후 3일 근무후에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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