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만기일이 하루 차이 나는 건 행정 처리·은행 편의 때문입니다실제 거주 가능일은 계약서 기준 마지막 날(12/29)까지입니다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받는 게 원칙이고 이사도 그 날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로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새 전세/월세 계약 시작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잡아도 되고 보증금 여유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날로 잡을수도 있습니다매번 하루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약 간 겹치는 날짜를 맞춰서 처리해도 됩니다대부분 이사날자는 지금 살고 있는집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서 다음집 날자도 잡습니다그래야 공백이 없이 이사를 하게 되니 협의를 잘해서 잡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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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근처 원룸 전입신고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원룸(오피스텔 포함)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혹은 기타 용도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집은 주택용 임대차로 보기 어려워서 전입신고를 어렵게 하거나,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은 그렇게 하면 월세를 조금 낮추거나, 임대차 계약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불가 +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기도 합니다즉 전입신고 안 되는 대신 월세/보증금 저렴한 집이 존재하는 건, 그렇게 등록된 집들이 꽤 있고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주택이 아니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연장 요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새 집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입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우선권이 없습니다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 등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 주소가 등록 안 되면, 건강보험, 우편물,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 안정성 낮고 집주인이 언제든지 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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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오피스텔 매수하려는데 주택용으로 전환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만으로 거주 목적 인정은 가능하지만, 용도변경 없이 거주하면 법적·금융상 일부 불이익 가능입니다업무시설은 전세/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추후 매도나 임대 시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이 안 되거나 금리·조건이 불리합니다주택용으로 전환하면 안전하고 세금·대출 혜택이 있습니다매도인의 양도세 환급 문제는 매수자와 무관하니 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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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리가 가까우면 일부 중개인은 관심·선의 차원에서 집 상태를 체크해 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요청할 때는 가능하면 부탁드린다 정도로 협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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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는 계량기(배관)가 연결되어 있는 한 기본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가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가 남아 있는 한 기본 요금은 발생합니다즉, 철거하지 않아도 요금 청구 자체가 멈추진 않습니다계량기를 철거하고 기본 요금 포함 모든 요금 종료를 하고 재사용할 경우,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대부분 이사를 할때 도시가스에 철거를 요청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이사를 합니다그러면 비어있는 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편이니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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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서류 제출 전이면 연락만으로 포기 가능합니다청약통장 사용·점수에 문제 없고 공식 연락만 남기면 안전합니다연락을 늦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당첨 기회가 지연될 수 있어서 반드시 공급기관에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문자·이메일 기록이나 접수 확인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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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집주인이 말하는 건 계약 기간을 최소화해서 부담을 줄이고, 나가야 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뜻입니다전세승계는 확정이 아니며,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이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 일정과 맞추려면 계약 연장 조건을 최소 기간과 이사비용 명시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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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조카)가 계약 자리에 직접 나오지 않고, 이모(부동산 대표)와 엄마가 대신 나오는 구조입니다법적으로 대리인 거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매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더라도 정상적인 대리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체크 해야 될서류1. 위임장 원본 확인2. 매도자 인감증명서 확인3. 매도자 신분증 확인4. 필요 시 친권자 동의서 및 법원 허가 여부 확인위 서류가 없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만약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분쟁 중재 시 조정실수·누락 등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매도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발생한 피해는 중개사도 책임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 중개사가 완전히 책임져주진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고 안전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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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쪽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파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 실무나 판례 기준입니다단, 노후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보일러 기술자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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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 방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중개인에게 말만 했을 뿐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세입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이사 준비 중 동파나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금을 받고 열쇠를 넘긴 이후에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그이전까지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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