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월세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지금 상황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 정도가 아니라 전세·월세 선택지까지 같이 좁아지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체감하는 압박이 훨씬 커진 면이 있습니다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한다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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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에 곰팡이가 계속피는데 집주인이 회피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동전 크기였던 게 칼처럼 길게 번질 정도로 계속 재발한다면 그냥 세입자 관리 문제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곰팡이 자체보다 왜 반복해서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먼저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알리고 원인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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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집주인이 미리 도배를 끝내놓고 임대 매물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특히 월세라면 집 상태를 보여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입주 전까지 도배해 주겠다고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번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도배를 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도배가 꼭 필요한 정도로 낡았다면 중개사가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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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바로 못돌려받을 확률 10퍼 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아파트는 대출이 없고 전세가가 적당하다면 나갑니다그런데 꼭 만기날자에 나가기 보다 유연하게 나가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는다면 무난하게 이사가 연결됩니다그런데 나갈분이 미리 집을 얻어버리면 그날자에 맞춰야 되기때문에 조급해지긴 합니다그러니 만기전에 미리 집을 빼고 얻으시면 이사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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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헤리티지자이 계약 어떨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7~10년 이상 생각하고 있고,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도 좋지만반대로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 몇 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거나, 7억이 가진 돈에 비해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서두르지 않는것이 좋습니다특히 저층 30평에 총 7억이라면 계약서부터 쓰기보다는 같은 단지 75㎡·84㎡의 층별 가격과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확인되는 공식 분양자료상 84㎡는 약 33평이고 75㎡가 약 30평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30평이 전용 75㎡인지, 공급면적 기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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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고민이 정말 현실적입니다실거주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거 안정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하는데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하려 해도 전세금과 집값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을 살 형편도 안 된다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정책의 중요성이 더 필요할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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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축아파트 전세도 전세사기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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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먼저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중요한 것은:① 집주인의 10% 올리겠다는 제안 = 그 자체로 10%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②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 증액③ 임차인이 10% 인상에 합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음④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10% 인상 조건에 서명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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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과세선을 밑도는 시세 30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린 성동·마포·성북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갈려나요? 풍선효과가 생길거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다만 강남 초고가에서 돈이 빠지면 곧바로 성동·마포·성북 30억 이하로 대거 이동한다 정도로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마용성 등 상급지 대체재’에 선택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현재 거론되는 개편 방향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자체보다는 주택가액 합산 등을 강화하는 방안, 양도세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안입니다아직 최종 확정 세법이 아니라는 점은 전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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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방 싼 주택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개편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최종적으로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지방의 저가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질문하신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20년 거주한 아파트가 20년 전 2억이고 지금 3억 올랐다이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없어지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1세대 1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애초에 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반대로 2주택 이상이라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장특공제 개편의 영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그래서 사실 질문의 핵심은 지방이냐 서울이냐보다는 ① 1주택인지 2주택인지, ② 해당 지방주택이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인지, ③ 실제 거주했는지, ④ 매도가액이 얼마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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