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 임대사용 계약 중간에 땅주인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새 주인도 10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가장 위험한 경우는 미신고/구두 계약입니다가장 중요한 대응은 매매 조건에 임대차 승계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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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평가금액 나왔어요 이제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에서 통지받은 종전자산평가액(현재 집과 토지의 평가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재개발 절차에서는종전자산평가액 산정,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 확정,이주·철거,청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평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은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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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를 자녀가처분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라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어머니에게 매매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어머니가 매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접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녀가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재산 처분을 하게 됩니다부동산 매매는 중요한 재산행위이므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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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감정평가액 어느경우에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말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점의 가치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평가액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토지 면적, 건물 면적 등이 잘못 반영된 경우이의신청이나 소송 결과가 반영된 경우재감정평가가 실시된 경우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사유로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몇 % 정도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단순 오류 정정 수준이면 1~5% 내외 변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평가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10% 이상 변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반대로 평가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후 일반적으로 몇 %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변동 폭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평가 사유와 재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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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 = 단순 전입신고 의무가 아닙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말하는 실거주는 실제로 해당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입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 전입 여부,전기·수도·가스 사용량,우편물 수령 내역,실제 생활 흔적,필요시 현장조사 및 주변 확인 등전입신고만 해두고 몸은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산다이게 사실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전입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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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펼렸는데 들어갈 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압박 문제입니다가장 안전한 해법은 전세/반전세로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매매 이동도 방법입니다가장 위험한 방법은 공실 매매만 고집하다 시간 내 실패 확률이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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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역 주변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 편의시설용문역 생활권에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하나로마트,중소형 마트,병원·약국,은행,카페와 식당,버스터미널또한 버스 이용 시 양평읍 접근도 쉬운 편이며, 양평군 주요 생활권과 연결됩니다,대지 80~150평건물 20~30평작은 잔디 정원용문역 차량 5~10분 거리이 정도면 보통 3억 후반~5억 원 정도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역에서 도보 생활을 원하면 가격이 꽤 올라가고, 차로 10분 정도 떨어지면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여름 날씨양평은 서울보다 약간 시원하지만 습도는 비슷합니다.평균적으로:7월 최고기온 약 29~30℃8월 최고기온 약 30℃최저기온 약 21℃장마철 강수량 많음밤에는 서울보다 체감상 선선한 날이 많습니다Weather Atlas +1특히 산과 계곡이 가까운 지역은 밤 기온이 서울보다 조금 낮게 느껴집니다겨울 날씨양평은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추운 편입니다평균적으로:1월 최고기온 약 2℃1월 최저기온 약 -8℃ 전후아침에는 -10℃ 이하도 흔함눈이 서울보다 자주 내리는 편이고양평은 분지 지형 특성 때문에 겨울 복사냉각이 강해 매우 추운 날이 있습니다과거에는 전국 최저기온 기록이 양평에서 관측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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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372% 건페율27%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 372%, 건폐율 27%인 아파트도 재건축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재건축 가능 여부와 사업성은 별개입니다왜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재건축의 핵심은 현재 용적률과 법적 최대 용적률의 차이입니다예를 들어:현재 용적률 372%해당 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 400%이라면 재건축 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이 거의 없습니다재건축 사업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집니다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흔히 용적률이 이미 높게 사용된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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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는 무조건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는 남자친구인데 전입은 질문자만 하면,남자친구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금이 남자친구 돈이고 계약자도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도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또 남자친구가 청약 때문에 전입을 안 하려는 것이라면, 청약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입 안 하면 청약에 유리하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해야 합니다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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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 거주 주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현재 주소에서 바로 단독세대(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지는 주택 구조와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이므로 일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보다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가구주택 내에서 별도 호실을 사용하고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실제로 그 호실에 거주한다면 같은 건물이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특히 독립된 출입문, 주방, 욕실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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