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역앞 상가 매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탕정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접근성 우수합니다 지웰시티 등 단지 내 14,000가구 이상, 향후 추가 단지·공원 등 조성 확정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 등 대기업 산단이 집적되어 현지 직장인 수요도 기대됩니다탕정역 앞 상가는 입지, 배후수요, 예상 수익률 등에서 투자 매리트가 충분한 물건입니다다만 업종, 임대 안정성, 관리비 구조 등 운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지내 소형상가는 그래도 안정적일수 있습니다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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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 4,000만원 본인 자부담금만 기재하고 부채 (카드론) 100만원도 가능하면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서류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자산보유사실확인서 내용과 제출할 통장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혹시 서울시 지원금에 대한 별도 보증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보증금 전액이 본인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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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브랜드가 할인율이 높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GS25멤버십: GS&POINT 앱/카드로 2~5% 포인트 적립 가능 통신사 할인: SKT는 직접 언급은 드물지만, GS25 GS멤버십과 T멤버십 할인 연동 가능성이 있음 행사: 매주 돌아가는 1+1, 2+1 할인, 마감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도 가능 2. CU멤버십: 포켓CU 앱으로 기본 1% 적립 + 앱 쿠폰 제공 통신사 & 결제할인:SKT T멤버십 연동 시 10% 추가 할인 적용 (예: T머니 카드 결제 시 총 30% 할인도 가능) 행사: 도시락·삼각김밥·스낵 위주 1+1/2+1 행사 많음 3. 세븐일레븐멤버십: L.POINT로 0.5~1% 적립 가능 통신사 할인: SKT와 직접적 연계는 적음. 롯데카드·L.POINT 제휴 중심 행사: 일본식 디저트나 수입 음료 행사 위주, PB상품(7-Select)의 할인도 있음 ,SKT + 높은 할인률을 원하신다면, CU가 가장 유리합니다. (30%까지 가능),포인트 적립을 중시하고, 다양한 PB상품·행사를 즐기신다면 GS25도 충분히 좋습니다.,세븐일레븐은 통신사 직접 할인이 약하지만, 특정 PB나 디저트 선호 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곳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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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TV는 어떤 말의 줄임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TV (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번역됩니다LTV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담보 가치 대비 대출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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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정말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량은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일부 고점 지역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서울·수도권 인기 지역은 급락보단 횡보 또는 약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정책 변화가 빈번하므로 유연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무조건 지금 사라 또는 기다려라는 말은 위험합니다실거주 목적이라면 자금 여건과 장기 보유 가능성에 따라 가격보다 나에게 맞는 시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투자 목적이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포함해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판단을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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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어떤가격이 올라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보통 분양가기준의 매매대금입니다기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있지만, 등기부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아파트 전매로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었든, 웃돈(프리미엄)이 포함되었든,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실거래가 7억 8천만 원 전체가 기재될 가능성 높습니다최초 분양자는 분양가만 기재되고 발코니/옵션은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매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 프리미엄 및 확장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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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굴려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줄어듭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월세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전세, 월세화)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전세 제도를 줄이려는 정책적 유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이며, 전세와 유사한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서서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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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기간 연장 3개월~6개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 연장 조건으로 2달 전 통보를 명확히 요구했고, 이에 동의해서 연장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게 계약서에 없는 단순한 요구사항이었다면, 실제로는 1달 전 통보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2달전에 통보해달라고 하는것은 방을 뺄수 있는 여유때문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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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변수는 있을수 있습니다은행과 법무사 모두 실제 매수자의 자필 서명 및 자서 과정에서 위임 확인되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는 건 형식적 흠결이 될 수 있으며,은행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 잔금일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매수자에게 은행 및 법무사와 사전 협의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잔금일 전에 은행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더 체크하도록 매수자측에 요청하시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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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계약서 및 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어야 정식으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는 계약 성립 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서명이 없고 계약서 원본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일보다 늦게 입주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 자체가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여야 안심하고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입주일이 지나도 열쇠를 넘겨받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대항력 등) 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 납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계약서가 양측 서명된 원본 또는 사본으로 확인된 이후, 잔금을 입금하시고 그와 동시에 열쇠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절차입니다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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