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재계약 시작날짜전에 파기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행사해야 발생합니다즉,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만료일에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 만기일 전에 굳이 재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계약이 2026년 1월 10일에 끝나므로, 그날 이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상가로 옮길 수 있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므로, 별도의 파기 통보는 필요 없고, 통상 만기 1~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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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부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 한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때 5%까지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맞지 않을때는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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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원하는 자녀가 부모와 다른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출입문, 침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생활비·식사·생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약이나 금융 목적이라면, 형식적 전입신고가 아닌 실거주와 생활비 독립이 증명 가능해야 안전하게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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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제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세금·주택 수 계산에서는 A 아파트 소유 사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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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날자라도 고쳐서 재계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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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준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고, 전매가 허용된 단지라면, 절차는 단순합니다.다만, 시공사(시행사)·분양사무소의 명의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둘이 개인적으로 계약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양도자(매도자) 준비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분양계약서 원본 시공사 제출용 (명의변경 대상 문서)3 분양금 납부 확인서 납입내역 증빙 (시행사 발급)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5 거래계약서(매매계약서) 프리미엄 등 거래조건 명시6 주민등록등본 신분 확인용 (요청 시),양수자(매수자) 준비서류1 신분증 본인 확인용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4 매매계약서(양도자와 작성) 거래내역 확인용5 명의변경 신청서 시행사 양식 사용6 분양대금 승계 동의서 잔금 등 납부 의무 승계용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별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공통 절차는 분양사무소 동시 방문해서 명의변경 수수료 납부 ,계약서 재발급 ,시행사 필수 절차이니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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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시 1가구1주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을 잠깐 분리하는 것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객관적 근거(생활비, 공과금, 거주 공간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는 같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주택 매각 시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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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과정좀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이라면 부동산(공인중개사)을 거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직방에서 바로 계약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방 제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이 체결됩니다즉, 완전히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다만 일부 집주인 직접 등록 매물은 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처음 계약하는 경우엔 추천하지 않습니다사기(위장 임대인, 이중계약 등) 위험이 있습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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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접수 관련 잔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줍줍)은 일반 청약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을 때청약통장 없이, 1순위·2순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보통 경쟁률이 낮거나, 미계약이 생긴 단지에서 진행되며 당첨 시 계약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무순위 청약도 마찬가지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 10%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당첨만 되고 계약 안 한 경우는 패널티 없이 청약 자격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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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거주중인 월세집에서 나갈려고 합니다. 퇴거일은 계약일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묵시적 계약이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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