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ᆢ동향 7층과 4층 중 어디가 좋을까요?을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동향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같다면 1,000만원이 싼 4층이 합리적일거 같습니다그래도 본인이 현장답사를 했을때 끌리는 집이 있으면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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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5,500만 원까지 안전은 아닙니다최우선변제권은 조건이 맞아야만 적용되고, 무엇보다 경매 시점의 담보권 순위 + 보증금 규모 +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우선변제권은 조건부 보호 장치이며근저당 있어도 일부 보호는 가능하지만 전액 보장은 아닙니다5,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깡통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가장 중요한 건 건물 가치와 선순위 채권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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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절세 효과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 기준 일반적인 최적 흐름은용산 빌라를 우선 정리하시고상속주택은 구조 해결 가능 시점까지 유지하다 매도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실거주 아파트는 마지막까지 보유하다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집을 매도할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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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엘베같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로 언덕형 신축 대단지는 무조건 덜 오른다라기보다는, 상쇄 요인이 같이 작동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언덕진 대단지 아파트는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동선을 통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는외부 진입 동선이 길거나 복잡하고버스/지하철 접근성이 체감상 떨어지고보행 이동이 불편하고자전거·유모차·택배 동선이 불리한 경우이런 요소들이 실거주 체감 편의성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그래서 같은 브랜드, 같은 연식이라도 완전 평지 대단지보다 거래 선호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반대로 언덕 입지는 장점도 있습니다조망(뷰)이 좋은 동이 많음저층 난개발 가능성이 적음단지 설계가 계단식으로 고급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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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국민건강 연금 인상률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산다고 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집값 기준으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득이 높게 잡히는 구조(특히 지역가입자)라면 간접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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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와 일반 오징어의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갑오징어와 일반 오징어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사실 종 자체가 다른 해산물이라 맛과 식감, 쓰임새까지 꽤 다릅니다갑오징어는 몸이 넓고 통통한 타원형이고 몸 안에딱딱한 뼈가 있습니다일반 오징어는 몸이 길쭉하고 날씬하며 뼈가 없습니다 갑오징어는 부드러운데 쫄깃함이 같이 있고질기지 않고 촉촉한 탄력이 있어서 씹으면 단맛이 올라옵니다일반 오징어는 더 단단하고 강한 탄력이 있어서잘못 익히면 질겨져서 씹는 맛이 강합니다갑오징어는 부드럽고 달큰한 고급 횟감으로 많이 사용하고 일반 오징어는 쫄깃하고 맛이 강한 대중 식재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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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규제 완화된 소형 공동주택 입니다주차 문제는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라 해결이 어려운 편이고 설계 당시 기준과 현재 자동차 보유 현실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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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단가가 높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보통도배 + 바닥 + 조명욕실 1개 + 도배주방 + 도배욕실 + 현관 + 조명특히 구조 변경(철거, 확장)은 비용이 많이 증가하므로, 예산을 아끼려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마감재와 설비만 교체하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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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는 어디까지 갈수있늘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가지수의 정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주가지수의 최고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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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관련 분양권 입주권 설명 부탁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둘 다 결과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이지만, 생기는 과정과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될때 용적률을 더 받게 됩니다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집을 제공하고 나머지분을 건설사에서 분양히게 됩니다기존 입주자들한테 주는 부분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건설사에서 분양하게 되는부분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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