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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고 만기전에 이사할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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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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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나갈때 묵시적 갱신 질문 및 도배비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거나, 바로 방을 비워달라 했다면,실제 공실 손해가 없으므로 2개월치 월세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도배지, 장판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 오염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부당한 청구내역이 있다면 관련근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또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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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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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건축사 대표인데 제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시너지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사업, 건축, 개발, 투자라는 키워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될거 같습니다서로 잘 공유하면서 기회가 될때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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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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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10년 이상 살면 재개발 시 입주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10년을 살아도 입주권은 생기지 않습니다재개발 시 세입자는 이사비·이주비 등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입주권이 생기는 사람은 집주인이며,입주권이 곧 새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입주권은 소유자만의 권리입니다세입자는 거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재산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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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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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 맞게 복비를 책정해서 냈다면 25만원을 내면 됩니다,계약이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직방에 직접 올려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협조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여러부동산에 방을 내놓는게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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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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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지급해도 되지만 대부분 잔금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냅니다중개사께 잔금날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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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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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라도 금액·기간·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면,확정일자도 새로 받고 보증보험 연장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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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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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이 먼저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집주인에게 통보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명의자가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제가 계약은 유지하되, 가족이 계속 거주합니다 라는 문자나 메일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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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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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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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전 거주자가 7~8월 전기요금을 미납한 상태라고 미납요금 분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문의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질문자님께 불이익(단전·연체기록 등)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수 있습니다이런 사항을 부동산에 연락해서 임대인께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요금을 내게 하셔도 됩니다부동산에 부탁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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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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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각각 언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 과열 억제에 초점이 있으며, 금융·청약·정비사업 등 다방면의 규제가 강해집니다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 자체를 허가 방식으로 통제하는 제도라 실질적인 거래 제약이 강합니다계약 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지정 시점은 공고일 또는 지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발표 후 일정 절차(공고, 행정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이번 대책의 구체 발표문을 보면 지정일 또는 공고일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발표문을 같이 보면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규제지역은 16일부터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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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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