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날리기 전에, 신탁 관련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무사와 중개인을 통해 모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신탁은행과의 소통을 통해 채권액과 대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류나 가처분 사항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약 전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최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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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파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도 계약상 하자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관리사무소의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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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이때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매매 계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전세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연장 기간과 관련된 조건은 양측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면, 매매가 계약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체하거나 반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집주인과 연장 협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주거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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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몇배수까지 뽑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심사 대상자의 배수나 최종 합격 확률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보통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배수는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며, SH공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1.5배에서 3배수 정도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합격 여부는 서류심사와 면접 혹은 추첨과 같은 다른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서류심사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구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는 게 급하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혹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추후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SH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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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소유 목적과 세법 적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주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분양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세법이나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서 현재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오피스텔 매매 후 세금이 많이 나온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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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임차인의 신상 결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위약 책임(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계약금이 지급·수령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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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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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방을 내놓거나 세입자도 얼마에 내놓을건지 알아보고 부동산. 몇곳에 내놓으셔도 됩니다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되고 잔금을 받고 새로운 집의 잔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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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변화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서울 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여러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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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60/6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5% 정도가 일반적인 중개비 비율입니다중개비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30만 원은 정상적인 범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기준보다 높은 중개비를 부과한다고 느끼면, 중개비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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