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있는 오피스텔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단순히 주소만 다른 곳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장기간 사는 방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경우 실제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 말씀하신 주소만 등록해 주는 고시텔/주소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인데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두는 방식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허위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되도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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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는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전화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대부분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보증금을 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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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분양자가 계약금 5,000만 원을 냈고, 중도금 중 1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볼때이때 매수인이 기존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양권 전매에서는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가 사용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납부액 → 매도자에게 정산,프리미엄 → 매도자에게 지급,앞으로 납부할 중도금·잔금 → 매수자가 부담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다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기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 전매계약에서는 대출기관의 승계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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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빙 하우스가 젊은이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는 코리빙 하우스가 특히 청년·젊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일반 원룸·오피스텔을 대체하는 보편적인 주거 형태라기보다는, 빠르게 공급과 수요가 늘고 있는 틈새·대안형 주거 시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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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대상 주택에 단독·다가구주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전세계약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다만 갱신하면서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거래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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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하여,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이후 안전진단의 문턱 자체가 낮아졌고, 2024~2025년에는 안전진단을 사업 초기에 통과해야 했던 절차까지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2023년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실제로 완화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주요 내용은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도 폐지했습니다따라서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아주 위험하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나 설비가 크게 노후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질문하신 표현대로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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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갈팡질팡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제는 실제로 공시가격·보유 주택 수·주택 가격·지역·보유 기간·1주택 여부·임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특히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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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와 임대인이 직접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재계약 업무를 의뢰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0~20만원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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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 구조란?쉽게 말하면 건물의 1층을 벽으로 막아 방을 만드는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 공간을 비워두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보면,2층부터는 주거공간1층은 여러 개의 기둥이 건물을 받침그 사이 공간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필로티 구조의 장점,1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쉽습니다.,건물 아래에 개방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경사진 땅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필로티 구조의 단점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구조적 불연속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1층 기둥에 힘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또한 1층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방화·연기 확산 문제,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의 보안·소음·단열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사실 필로티가 등장하기 전에는 집을 벽으로 지탱하는 방식이 매우 흔했습니다대표적으로 조적식 구조가 있습니다벽돌이나 돌 등을 쌓아서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받아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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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디 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가능합니다다만 3천만 원에 사서 수리하고 1억에 팔았다는 사례만 보고 시작하면 위험합니다특히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싸다는 것보다 왜 싼지가 훨씬 중요합니다,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나요?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실제 입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합니다보통 흐름은:물건 검색 → 현장조사 → 권리분석 → 입찰가 결정 → 법원에서 입찰 → 낙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 필요하면 수리 → 매도순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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