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데 집을 사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여력만 된다면 본인이 살집은 구입을 하셔도 좋을거같습니다땅면적이 좁은데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울은 시간이 갈수록 오를수도 있습니다물론 지역,교통,학군,인프라 등을 보면서 구입을 하면 좋습니다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곳들이 있습니다본인에게 맞는곳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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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9억이상 매수시 증빙서류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 에서 매매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해야 하지만,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좌이체내역, 잔고증명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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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붙박이장 철거주방 장 상·하부장 포함 철거옥상 물탱크 대부분 철거 대상바닥 장판 마감재 철거창문, 방문, 샷시 (단, 지침 따라 다름) 시공사 기준 확인 필수보일러, 세면대 등 설비 철거 대상,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수도·가스·전기 계량기 공용 설비, 관리주체 철거보안등, CCTV (공용 설치물)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처리베란다 확장 구조물 (일부 조합) 시공사 철거 계획 포함 시 생략 가능벽 속 배관, 전선 구조물과 함께 철거 예정조합/시공사에 세대별 철거 기준표을 요청 하시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철거 업체 견적 받을 때 재건축 세대 내부철거 경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게 좋습니다일반 철거보다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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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기를 정할 때는 날씨, 비용, 부동산 경기, 개인 일정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예전에는 봄,가을 위주로 이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방학을 이용 하다보니 여름이나 겨울에 하기도 합니다쾌적한 날씨와 원활한 이사는 아무래도 가을이 좋습니다(10월 전후) 온도·습도 모두 적당합니다비용 절감으로는 겨울 (1~2월) 또는 여름이 좋습니다(7~8월) 수요가 낮아 가격이 저렴합니다새 출발을 하시는 분은(학기, 직장, 결혼) 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3~5월) 수요 많아서 비용은 더 들지만 상징적 시기이기도 합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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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법적으로 거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매도자가 전출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잔금 후엔 질문자님이 주인입니다전입신고만 매도자 전출 이후(11월 20일)에 하시면 되고,그 전에 들어가서 청소·공사·거주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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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신고를 주민센터나 정부24시로 하게될때 확정일자도 미리 받게 됩니다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해서 기존 집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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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는 공용관리비 중 소유권 이전 전 발생분이라도 최대 3년치까지만 납부 의무가 있고, 시효 지난 부분은 면제 가능합니다납부 후에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실무상 전 소유자가 채무불이행·파산·소재불명 상태인 경우가 많아,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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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를 환산하면 1억1천5백만원입니다14,500만 원 × 0.3% = 435,000원 입니다즉, 약 435,000원이 최대 상한선이 됩니다.여기에는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습니다수수료가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 조례가 존재합니다즉, 기본 법률은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로 각 지역별 상한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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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번에도 5%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단,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5% 상한 적용은 안 됩니다집주인이 실제로 안 들어오고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지금은 갱신청구권 행사 통보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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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임대인께 주장은 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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