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오피스텔인데 500/35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35 + 관리비 7만 원이면 총 고정비가 월 42만 원이라서,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조건입니다특히 에어컨·인덕션·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 7만 원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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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월세집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입장에서도 좋은 집 보여주세요 보다 예산·지역·주거형태·필수조건·포기 가능한 조건이 명확한 손님이 훨씬 매물을 찾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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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서 → 제26조 위반,등록취소 가능,업무정지로 감경 가능,형사처벌까지 가면 자격취소 가능성 별도 검토무등록 중개업자와 명의·중개 협력 → 제33조 위반,등록취소 가능,업무정지 가능,형사처벌 등 별도 제재 가능자격증 대여·명의대여 → 제7조 위반,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중개 → 자격취소이처럼 행정처분으로 끝나는지, 등록취소인지, 자격 자체가 취소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병행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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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막는 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 거래를 막는 장치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가격을 검증하여 허위·다운계약 등을 적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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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했는데 다른 지역 주소로 전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입한 집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됩니다다만 대출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이나 특정 정책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 또는 전입 관련 약정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세금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취득 시기·주택 소재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집을 샀으니 전입해야 한다와 전입하지 않으면 세금상 불리하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만 해놓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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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꼭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임대인은 5%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하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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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30대들은 과연 수도권 내집마론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30대라고 해서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바로 사는 것과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건 집값 자체보다 현재 현금, 부부 합산 소득, 대출 가능액, 원하는 지역, 앞으로 5년 정도의 저축 가능액, 이런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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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매달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단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임대차 종료·퇴거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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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후 임차인 내보내고 직접 장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더 행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2026년 상가 매수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가 계속됨임차인이 갱신을 계속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2036년경 임대차 종료라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이 상가에서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그런데 권리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여기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기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헤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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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시지가 어디서 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공시지가를 검색하면 잘 안 나와서 헷갈립니다정확히는 공시지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격은 다른 개념입니다토지 부분의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오피스텔 건물까지 포함한 가격 →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 한 호실의 공시지가를 찾는 것이라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처럼 바로 나오는 항목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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