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설빙 팥빙수 가게가 꽤 오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겨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만큼 장사가 잘되지는 않습니다평일에는 손님이 적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사장님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절감하는 매장도 흔합니다결국 겨울만 보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여름 성수기 매출이 겨울 비수기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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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법안 시행 이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를 위한 시공 의무화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법적 분양가 인상이라기보다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반영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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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세 보증금100/30도 사기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100만 원처럼 적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이 수천만 원인 경우보다 금전적 피해 규모는 작을 뿐입니다직방에서 집주인과 직접 연락했다면, 오늘 집을 보러 갈 때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계약할 사람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봅니다압류, 가압류, 경매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보증금이 적더라도 문제가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대장 확인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입금해 달라는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면 계약 당일 집주인 신분과 서류를 확인한 뒤 송금하세요,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세요월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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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이 정말 12000원이상일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나오는 2027년 최저시급 12,000원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입니다반면 경영계는 2026년 수준인 10,3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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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임차권등기 미리 신청하면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를 집주인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면, 법원 절차에 따라 집주인에게 신청 사실이 송달되므로 그때는 집주인이 알게 됩니다신청이 접수되어 사건이 생성된 이후에는 집주인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는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전세 만기 + 계약 종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유효하게 접수되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 이후입니다 만기 전에 접수하면 각하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만기일에 맞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만기 전이라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남겨두기,집주인과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 시도 내역을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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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몇달전에 집알아보러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말9월 초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시기입니다실제 계약도 이때 많이 합니다9월: 가장 매물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기라 선택지가 많습니다왜 너무 일찍 계약을 안 하냐면, 월세 매물은 현재 세입자가 나갈 날짜가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2~3개월 뒤 입주 가능한 매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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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파트전세사기를 당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실제 거주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가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다가 파산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다만 집의 가치보다 빚이 많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하신 전세금을 뺀 금액만 내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경매나 공매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는 집주인이나 파산을 관리하는 절차에서 매매가 성사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전세금이 있으니 나머지만 내고 내 집으로 하겠다는 방식으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지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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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입춘대길 붙일때 먼저붙여둔건 때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붙여두었던 입춘대길(춘첩)은 떼고 새것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오래된 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겹쳐 붙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새해의 새로운 복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정리한 뒤 새로 붙이는 것을 더 많이 권합니다또한 붙이는 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입춘 당일이나 입춘 전후의 낮 시간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밤에 붙인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밝은 시간에 정성껏 붙이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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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10% 7,000만 원중도금. 60% 4억 2,000만 원잔금. 30% 2억 1,000만 원 중도금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 4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계약금은 대부분 본인 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 시에는 잔금과 대출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기능은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하지만, 청년에게 금융 혜택을 더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최대 연 4.5% 수준의 우대금리(조건 충족 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충족 시)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즉, 7억 원짜리 분양 아파트는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신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용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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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싶습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은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사기 예방법입니다모아두신 돈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아직도 선택지는 있습니다다만 집값과 대출 가능 금액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현실적인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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