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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또복권당첨시 복권가게가 받는금액은 몇프로 인가요? 정액으로받으면얼마인가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복권사업자가 받는금액에한도는없는지도궁금합니다 다른복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복권판매점은 일반적으로 당첨 복권을 판매하면 일정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1등 당첨 복권 판매 시:판매점은 당첨금의 약 0.5% 수준의 장려금을 받습니다예: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이라면 → 판매점은 약 1천만 원 정도 수령2등~5등 등 하위 등수 당첨 복권 판매 시:따로 추가 수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복권판매 수수료만 받음)복권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수수료가 존재합니다:복권 판매 수수료:로또 복권 한 장(1게임 1,000원 기준)당 약 5% (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즉, 로또 1장 팔면 50원 수익.월 판매량이 많을수록 총 수익은 증가.,장려금 지급 방식 요약 (정리)당첨 순위 복권 판매점 지급금 비고1등 당첨금의 약 0.5% 최대 수천만 원 가능2등 이하 없음 판매수수료만 해당 1등 복권 여러 장을 판 경우, 복권 수만큼 장려금을 중복 수령 가능.복권 종류마다 다르며, 예를 들면:연금복권720+판매 수수료는 로또와 비슷하게 약 5%.당첨 장려금 제도는 로또처럼 1등 판매 시 별도 지급 있음 (정확한 비율은 비공개인 경우도 많음)즉석복권(스피또 등)판매 수수료 약 6% 내외당첨 장려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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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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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1억 3천인집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지역인지 그지역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LH전세가 가능한 집으로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그래도 그방법이 가장 빠르게 찾을수 있습니다부동산 네이버,직방,다방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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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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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의 지분은 지하 몇 미터까지인가?하는 질문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깊이나 높이는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판례, 그리고 지하철 보상과 관련된 실제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상과 지하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이를 행사한다즉, 지상과 지하 모두 소유권에 포함되지만사유권의 사회적 제약 및 공공목적 이용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만 인정됩니다,실무 기준: 지하 소유권은 약 -40m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 판례 및 실무 관행에서는 지하 약 40m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으로 인정합니다이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인정되며, 이 범위를 넘는 깊은 지하는 공공자원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하철이 지나가도 보상이 없는 이유는대부분의 지하철은 지하 20~30m 이하 깊이를 통과한다고 합니다일반적인 토지 사용에 영향이 없고,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존재하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역사(출입구 포함), 환기구, 구조물 등으로 지상 공간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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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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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봐주세요. 이집 믿을 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관리, 분양, 금융 목적으로 신탁회사(예: 하나, 코람코, 한국자산신탁 등)에 부동산을 맡긴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 등기상 소유자는 집주인 아닌 신탁회사이고, 임대차계약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집(신탁등기)은 이런 경우 비추천합니다계약서에 신탁사 동의서,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보증보험 미가입 불가, 퇴거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제 관리인이 누구인지 애매하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일반등기는 전세계약의 법적 안정성,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모두에서 우위입니다계약절차 간편 (신탁 등기 집은 까다로움)신탁은 개인 명의 주택보다 위험 요소가 높아, 전문 지식이 없으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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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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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 및 확인해야할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본인확인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같이 이런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서로 협의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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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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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매입후 매매 기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수성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있어, 투기·조정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신축 아파트 매입 후 재매매(되팔기)의 제한 기간(예: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은 없습니다투자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실거주 목적이나 갭투자 목적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언제든 매매 가능하므로 유리한 시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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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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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세대주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 청약, 세제 혜택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을 사람(주로 소득이 높은 쪽)을 세대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을 넣을 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는 게 유리합니다,일반 은행 대출(일반 주담대, 갭투용 담보대출 등)은 대출자의 명의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면 됩니다세대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정책대출은 대체로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세보증금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매수하려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는 별도이며, 그 주택에 근저당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계산 시에는 영향을 줍니다갭투자용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전체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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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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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이사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 대출 형태)에게 적용됩니다1주택 보유 상태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시려면 기존 집을 먼저 완전 매도해서 무주택이 된 후,신생아 특례대출로 신규로 매수 해야 합니다또는 동시 매매 방식으로 일시적 2주택 발생 후, 새 집 담보대출을 받고, 매도 완료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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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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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전세 vs 월세),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상한선 내 협의 가능)거래금액 =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구간 요율 상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5천만 원 미만 0.5% 이하5천만 ~ 2억 원 미만 0.4% 이하2억 원 이상 0.3% 이하 또는 지역별 조례 적용월세는 단순히 월 금액만 고려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월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공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형태입니다. (100배 기준은 국토부 권장 기준)만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환산보증금 = 1,000 + (100 × 100) = 1억 1,000만 원→ 요율 구간: 1억~3억 → 요율 상한 0.4%→ 수수료 최대 = 1억 1천 × 0.004 = 4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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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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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전세자금대출 중복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현행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 둘 이상의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중복 전입으로 처리되며,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기존 전입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 중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등본상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여부등본 제출 시 전입자 이름이 겹친다고 해서 대출 자체에 자동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은행 측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실제 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잔금치르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거기다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이둘은 필히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상황을 정리한 간단한 소명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입주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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