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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최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또는 보증금+월세 형태인 반전세 포함)의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규제로 전세대출도 쉽지않고 이자도 비싼편이라 월세를 얻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 한도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또 전세사기가 두려워 월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보다 월세,반전세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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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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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규제 지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라서 무조건 실거주 의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대출·잔금·권리관계 등 경매 물건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 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내부 실무지침에서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추가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실거주 의무 외에도 다른 규제(예: 대출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실거주만 피하면 됐다는 단순화는 위험합니다경매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갭투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물건의 권리관계, 낙찰가 대비 잔금 여력, 향후 처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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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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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너무 적은 원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뭔가 착오가 있는 매물이거나 없는 매물을 미끼로 올릴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진짜로 가성비좋은 매물일수도 있으니 매물 올린 부동산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있다고 하면 현장 방문 시 꼭 확인하세요1. 등기부등본 (건물 구조·소유자 확인)2. 관리비 항목3. 전입신고 가능한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4. 사진과 실제 방이 같은지가격이 자렴할때는 이런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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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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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잔금일까지 한달 남았을 때 전입신고와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따라서 단기간이라도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면,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대출을 받는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예: 잔금 전 한 달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예정인데, 대출 조건에 문제 없을까요)은행은 이런 상황을 자주 다루므로, 안내를 명확히 해줍니다,취득세 중과 여부는 잔금일 + 등기일 기준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이 몇 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현재 집은 매도(소유권 이전 예정)새 집은 잔금 전이므로 아직 소유 아니며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셔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아닙니다,실무 조율은 부동산,행정·세금 문제는 동사무소 및 구청으로 각각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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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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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꼭 관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매도용(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 선택 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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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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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만기 도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이 집에 내 임차보증금이 아직 걸려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이렇게 해두면,실제로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나갔지만 아직 돈은 안 받았고, 내 권리는 살아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점유(거주)를 유지한 채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이사 나가서 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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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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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주 시 흔히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부과 시점이 모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2008년에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납부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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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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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대리인이 정식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위임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임인(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위임의 범위 (예: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위임)위임기간작성일자 및 인감날인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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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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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과열지구 재건축 매매시(조합설립인가 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도 2주택자가 일반 주택 매매 자체를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선 1주택자가 되어야 하므로 매매가 필요합니다투기과열지구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장기임대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2주택자라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건 법적 제한이 아니라 세금·조합원 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조합 설립 전이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세·임대사업자 규제·조합원 지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조합원 지위 승계 목적이라면, 조합 설립 전 주택 매각 계획을 세우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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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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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장기인지 단기인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DB에는 사업자 유형, 매출, 세금 신고 정보만 있고, 임대주택이 장기인지 단기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장기임대 여부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록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사업자 공시정보를 조회하면, 장기임대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께 정보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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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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