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 상속포기 배우자와 자녀들도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이때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자녀분들과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만약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서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자녀분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손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수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상속인이 될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자녀분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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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전 양형자료 제출 이정도면 늦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판사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다르기도 하고양형관련 부분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에 좀 늦더라도 선고전에 제출되면 되긴 합니다.다만,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서가급적이면 선고기일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루어져서 어쩔수 없이 선고직전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선고기일 1주일 정도 전까지 제출된 자료들은판결에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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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각 법령의 현재 시행중인 법령 조항이외에도제정당시의 조항들과 그 이후의 개정된 내용들도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인터넷 싸이트로 검색하셔도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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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 것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처벌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법원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으며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어서추후 다른 범죄를 범하거나 동종인 추가 범죄를 범한경우기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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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을 바꿀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친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친부의 동의 여부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어서친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비해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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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탄원서 등 제출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보통은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다만, 최근 형사사건 전자화에 따라서 형사사법포털(킥스)이나 담당수사관 이메일로전자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검찰단계라면 담당검사실에 연락해서 어떻게 제출할지 물어보고 제출하시는 것이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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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불편할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으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조사받기 전이라면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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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사건번호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재항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경우라면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2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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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범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배우자이신 어머니와 자녀들인 1남 3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자녀들의 배우자나 손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분이있다면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나 손자들이 대습상속을 받으므로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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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본과 녹취록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이나 형사사건 등에대화나 전화통화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이때 녹음파일 원본도 제출하지만이를 문서화한 녹취록도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녹음파일을 문서화한 서류를 녹취록이라고 표현하며녹취본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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