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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에진행되던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합의가 될 경우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결정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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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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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가운데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이 있습니다.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 추심권한을 받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기 전까지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반대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으면서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질문의 예에서갑이 b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갑이 병에게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만큼a채권도 감액되지만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면서a채권은 전부된 채권만큼 변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경우는 차이가 발생됩니다.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병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본래의 a채권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됩니다.반면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못하더라도기존 a채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질문 1의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의 채권은 남아있어서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질문 2,3 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추심금지급을 하여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 채무자인 을에게도 전액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할수는 없고그렇게 할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수 있습니다.질문 4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병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추심명령은 병에게 변제를 받아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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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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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구체적인 사건 기록은 별도로 열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형식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소환을 한 것이고구체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인지는 사건조회에서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본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부 직전에 증인신청서를 어느쪽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증인으로 소환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지만검사가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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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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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 입장이시고 구공판으로 형사재판 진행된 상태인 경우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내용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만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재판이 진행되고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수는 있지만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기일이 지정될때마다 통지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등은 법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엄벌 탄원서 등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시는게 좋은데늦어도 판결선고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구약식으로 할지 구공판으로 할지는내부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보통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을 구약식으로 합니다.구공판으로 하는 경우 구약식보다는 무거운 형이 예상되긴 하지만구공판의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단순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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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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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이 폐문부재처리되면해당 서류는 송달이 안된것으로 일단 처리됩니다.해당 서류가 송달이 안된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후속절차도 달라집니다.소장과 같이 처음 피고측에 송달하는 서류의 경우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측에서 특별송달 등으로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고 기존에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지의 경우는송달이 안될경우 송달간주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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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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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라했는데 왜 이게뜨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지만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두분다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녀들과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제3자와 재혼을 하더라도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자녀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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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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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사기는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당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거짓말해서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이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물론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있지만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단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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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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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샤프펜슬로 찔러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샤프펜슬로 찌르긴 했으나 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찌른것이라는 사실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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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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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횟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준비서면에 별도의 넘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서면 제목은 그냥 준비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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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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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집행하여 채권의 충족을 얻을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가압류만 한 단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경매처럼 실제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배당으로 이어질수 있는 경매신청이므로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현실적으로 얻기위한 행위이기에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허위채권 또는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단순한 보전처분만 하는 것인지강제집행에 준하는 경매신청까지 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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