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없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셨다면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동일하므로 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생전에 왕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상속인이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유효한 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실제 상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기여분이 인정될수 있고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산상속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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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보통등기로오나요?빼른등기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할때는 일반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빠른등기는 아니어서 발송후 2~3일 정도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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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각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추심금지급요청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니참고해서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신분증사본, 압류추심명령결정문사본, 추심금 수령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 특정지점에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어느지점에 가서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다만, 단위농협이나 개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제출해야 되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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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 상속포기 배우자와 자녀들도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이때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자녀분들과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만약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서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자녀분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손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수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상속인이 될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자녀분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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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전 양형자료 제출 이정도면 늦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판사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다르기도 하고양형관련 부분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에 좀 늦더라도 선고전에 제출되면 되긴 합니다.다만,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서가급적이면 선고기일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루어져서 어쩔수 없이 선고직전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선고기일 1주일 정도 전까지 제출된 자료들은판결에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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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각 법령의 현재 시행중인 법령 조항이외에도제정당시의 조항들과 그 이후의 개정된 내용들도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인터넷 싸이트로 검색하셔도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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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 것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처벌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법원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으며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어서추후 다른 범죄를 범하거나 동종인 추가 범죄를 범한경우기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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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을 바꿀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친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친부의 동의 여부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어서친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비해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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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탄원서 등 제출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보통은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다만, 최근 형사사건 전자화에 따라서 형사사법포털(킥스)이나 담당수사관 이메일로전자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검찰단계라면 담당검사실에 연락해서 어떻게 제출할지 물어보고 제출하시는 것이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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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불편할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으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조사받기 전이라면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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