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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사유는자기나 친족 등이 처벌받을 만한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자기나 친족 등의 범죄혐의를 증인으로서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그 외에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이는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을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증인이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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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한 자녀 한명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라면유언장에 의해서 상속을 처리하여 다른 자녀분들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절차 처리가 가능하지만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상호 동의하여한명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려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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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래서 대부분 불출석 상태로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은 송달을 해줍니다.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날 부터 14일입니다.그래서 판결선고일과 판결문 송달일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보통은 선고일에서 하루, 이틀 이내에 판결문 송달을 하지만조금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판결이 궁금한 경우는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선고를 듣기도 합니다.그리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되고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14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그래서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써서형식적인 항소장만 먼저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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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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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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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것이 있다면이는 대여금 채권에 해당되는데채권도 상속이 되므로 자녀분이 상속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만 있다고 해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오고간 거래내역이 대여금으로 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그런 서류가 없더라도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나빌린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 등 대여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어도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이고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될수있습니다.어쨌든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빌려주신 돈을자녀분이 상속인으로서 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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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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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이고 피상속인의 유언과 맞지 않은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한 범위에서는 유류분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으로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유언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으로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법에 정해진 상속비율의 절반입니다.그래서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원래 받을수 있었던 몫의 절반인 유류분을더 많이 받은 자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보통 생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상속하게될 경우우선은 유언내용대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이후에 유언 내용에 의해서 유류분보다 상속을 못 받게된 상속인은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 만큼의 몫을 받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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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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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위 판례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한 경우인데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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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같은 경우에는 법정구속되면 구치소 수감일까지 갂아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구속할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는데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구속된 기간을미결구금이라고 합니다.미결구금된 상태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미결구금일수는 판결에 의한 실제 형기에 포함되어 차감이 됩니다.과거에는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형기에 산입하지는 않았었는데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고법률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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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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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지 달라집니다.우선 범행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수도 있고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이는 범죄의 동기나 죄질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 있고,일반 형사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도 판가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진행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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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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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단순히 월차임 미납시 이를 공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임대차에 관하여 발생할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담보기능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목적물이 인도될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기에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압류, 가압류가 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우선하여 공제할수 있습니다.즉,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더라도임대인은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계약상의 임차인의 채무를 여전히 임차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채무는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면,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뒀는데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후 바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면임차보증금을 받아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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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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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경우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고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건물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도 승계합니다.임대인으로서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 등이 주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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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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