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대통령제하에서는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수 있도록정하고 있습니다.국무위원에 장관이 포함되므로 국회의원과 장관은 겸직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장관을 겸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사퇴를 해 왔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조정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처벌이 안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검찰 내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조정절차에서 곧바로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조정자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서 금전지급 없이 합의가 될 수도 있고합의금이 정해질수도 있는데 이는 사건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정위원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사건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비대면으로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자백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고문, 강압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그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물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수 있지만이를 허용하게되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증거수집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설령 그것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라 하더라도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형사소송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는 과거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법성을 추구하고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되므로 국가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되며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태로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그래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용자로 처우를 받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을 진행하다가 소취하를 하고 다시 동일한 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재소금지의 원칙이 있어서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즉,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를 한 경우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수 있습니다.다만,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는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소취하를 하더라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하면서 상소이유서는 왜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제출기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지만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입니다.즉, 해당 기간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되는데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제출하는 것이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내용이 간단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는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그 이유까지 기재할수 있겠지만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원심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나 상고의 이유까지 기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래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우선 기한 내에 제출한 뒤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경우심급대리 원칙이어서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고항소심이나 상고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그런데 해당심급에 대한 소송대리의 권한범위는보통의 경우 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보통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서 소송위임을 맡은 변호사는1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 제출까지가 위임된 권한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항소장 제출까지는 해당 심급의 변호사가 해줄수 있지만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은 항소심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하게되기에항소이유서 제출은 추후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1심 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등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즉,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례 해석관련 질문입니다111111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판례의 내용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공범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즉,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a와 b인데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c인 상황에서c의 그러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a,b가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죄책까지는 물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만약 흉기에 의한 상해가 a나 b 가운데 한명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있겠지만a와b 가운데 누구도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재판 진행일이 연기됐는데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 재판에서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판기일이 연기되었다고 하셨는데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면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상태에서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겠지만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공판기일이 연기된 상태라면 변론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소년사건은 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대신소년보호처분을 통해서 교정, 개선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자라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는것이 목적이기에일반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법 상의 절차를 따르고재판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제도적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비판도 많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