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의 재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어머니가 상속받으실 부분을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외할머니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유류분 등이 문제될수 있겠지만돌아가신 이후라면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며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분들과 배우자가 어머니의 1순위 상속인이므로할머니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통해서할머니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분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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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을 3부 준비해서 우체국에 발송을 요청하면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상대방에게 배송하고한부는 발신인에게 줍니다.그래서 추후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증거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이처럼 내용증명은 어떤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내용증명 그 자체는 이러한 의사통지를 입증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면의 내용입니다.내용증명에 담긴 서면의 내용에 따라서해당 내용증명의 법률적 의미도 달라집니다.법률적으로 필요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지만단순한 경고적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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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받으면 판결까지 얼머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1심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큽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소장이 송달된지 두세달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각종 증거신청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다른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을 제때 제출하고몇번의 공방을 주고 받고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는1년 내외로 1심판결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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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정 거부하거나 불출석 여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판사가 증인을 채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으로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어서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증인소환을 한 경우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 할 경우는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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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추심명령문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거라면강제집행 단계이므로 집행권원이 되는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절차에 관해 아무런 통지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에 해당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기록열람을 신청해서그 근거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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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고채무가 더 많거나, 알수 없는 채무가 있을지 모를 상황인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상속인 자격을 알수있는 몇가지 서류만 첨부해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서절차가 간단합니다.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과 채무의 내역 등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채권자가 있는지 공고를 한 후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서 준비할 서류도 많고 후속절차들도 밟아야 됩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서법률에 정해진 범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럴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게되면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1명의 자녀분만 상속인이되고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아서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보통 자녀분들 가운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상속포기를 할지, 누군가 한명은 한정승인을 할지 등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나 작성할 내용들은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법원에 양식과 작성방법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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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데손해배상청구는 원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판단해주는 절차가 배상명령 제도입니다.즉,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사재판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해주는 것인데그래서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에 배상명령을 내려주고손해배상 여부나 금액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는배상명령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그렇다고 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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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저당권의 우열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설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선순위 가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경우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됩니다.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근저당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반대로 근저당권자가 1순위일 경우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보다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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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받게되어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증거서류들에 대한 동의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잡게됩니다.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할 경우특별히 추가적인 변론이나 증거신청이 필요없다면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변론종결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간혹 변론종결후 당일에 선고까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하지만대부분은 1~2개월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는데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대부분은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그럴경우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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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저런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어서 변제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일부 변제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일반적으로 피해자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잔여 금액에 대한 변제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이거나자력이 충분하거나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처벌불원서 작성은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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