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이 물적담보에 해당되고보증, 연대보증 등이 인적담보에 해당됩니다.공증은 사서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사서인증은 해당문서의 작성이 적법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뿐 담보적 기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것 처럼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하도록하면 주체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변제받을수 있기에 담보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물적담보와 달리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담보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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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다만,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고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면해지할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지될 경우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이고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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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떨때에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때 동일한 서면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발신자에게 주며나머지 한부를 수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송달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를확인할수 있고, 언제 도달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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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법원에서는 민사상의 책임능력의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세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책임능력의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촉법소년 자체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게치료비나 물적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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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왜 생기게 된건가요? 몇살부터 촉법소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려면 범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책임능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가 미만인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소년보호처분은 어린 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게 하지 않고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최근 촉법소년 단계의 소년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령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이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형법상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만14세 미만으로 설정된 것을시대의 변화에 맞게 연령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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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명령은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압류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이전시켜서 독점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선행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채권의 압류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데후행하는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보게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기에 이를 무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명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여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됩니다.그래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남게되고 전부명령을 받았던 채권자들은 이후에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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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친권 새아빠로하는데에 문제? 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어머니께서 이혼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계부(새아빠)와 작성자분은인척에 해당하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부자관계로 형성하려면 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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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는 얼마 정도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압류는 강제집행의 하나인 반면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소송을 가정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압류를 할수 있고,소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중에는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있도록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긴급성으로 인해 임시로 하는 것이어서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약간 달라지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원인채권이 확실한 것인지에 따라서도약간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더라도현금공탁 대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인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은행 계좌 가압류 등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가압류 청구채권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그 중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럴 경우 청구채권이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에서 50%까지 현금으로 공탁해야 될수 있습니다.이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명확히 심리하지 않고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인해채무자의 재산 사용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서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도록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채권가압류나 동산가압류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무분별한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담보제공 금액이나 현금공탁 비율은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어서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기에 별도의 담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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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수리하고 심판문을 발부합니다.상속포기는 판결문이 아니라 심판문이 맞습니다.심판문에는 이를 신고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서 나옵니다.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보낼때는 개인정보부분은 가리고 보내도 되긴 합니다만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주소나 인적사항 등은 조회하여 확인할수는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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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기본적인 구속기간이 2개월이며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이 가능하여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 됩니다.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는 2개월 단위로 3차례 갱신이 가능한데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은심급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개시되기 직전에 최초로 구속된 경우이거나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원심 판결 직전에 구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속기간 2개월 또는 원심에서 갱신되어 연장된 구속기간 2개월이 있으므로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3차례 갱신까지 포함하면 8개월 가까이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원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가판결이 선고되고 구속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이 시작되면곧바로 구속기간을 갱신해야 되므로3차례 갱신에 의한 6개월 정도가 해당 심급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이 됩니다.즉, 원심에서 판결선고시에 법정구속된 경우이거나판결선고 직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이 거의 8개월까지 가능할수는 있지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2심, 3심 재판과정 전체로 볼때는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로 18개월이 구속기간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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