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6.4시간(32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38.4시간(소정근로시간 32시간+주휴시간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월급여 = 166.85시간x약정시급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x3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4.8시간(24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28.8시간(소정근로시간 24시간+주휴시간 4.8시간)x4.345주=약 125.14시간월급여 = 125.14시간x약정시급[참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자들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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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퇴사 전 근로조건 변경 신청, 휴가 및 휴직 신청 등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 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탭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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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쳐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2월 29일(월)~2026년 1월 2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026년 1월 4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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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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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0.9%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향후 나머지 요건(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것,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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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표 이사의 보수 인상에 관한 부분은 회사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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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무단결근시 식대 공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기본급과 식대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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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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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한 날이 있다면, 사용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이월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이월 시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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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이라면, 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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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던 점, 해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하지 않은 점, 사측에서 말한 1달의 기간을 근로자가 2주 정도로 변경 요청하여 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근로계약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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