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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총 3일간 23시에 출근하는 조건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스케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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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재직 중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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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사할 경우,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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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년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다른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5년 9월 19일~2025년 10월 18일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해당 기업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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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였을 때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6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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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13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22시 전에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경우,1일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 1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1.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야간근로 1.5시간x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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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약 12% 정도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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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의 참석이 불가하더라도, 2명이 참석한다면 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를 충족하므로, 회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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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조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로를 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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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1)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 보수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처리하므로, 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 중복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 상의 겸직제한 조항 등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연차 소진으로 근로관계가 늦게 종료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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