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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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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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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과 관계 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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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회사 측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복직 신청(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5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납입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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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변경된 경우,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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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지각을 하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월 중 9월 4일(목)에 30분을 지각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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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는 무슨 용도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자카드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통한 임금체불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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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모두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부분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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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반면,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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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앞선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처음 휴직 신청 시점에 최대 1년 6개월(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처음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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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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