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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한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상용직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최종 퇴사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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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출근율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지급요건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복지수당이 "실제 출근"을 전제로 실비변상적 금품 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해당 복지수당이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과 동일하게 "출근율"을 전제로 지급(예: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지급과 동일하게 산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복지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의 내용, 해당 복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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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4주씩을 역산하여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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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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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5.1.1.~2025.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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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연령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참고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5. 12. 31., 일부개정]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61~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도달 이후부터 청구하여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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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은 출근 하지않아도 출근인건가요? 아님 결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는 요양승인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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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7 입사자가 1년 80%미만 근무시 연차 몇개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2014.02.17.에 입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가 2025년 소정근로일 중 80% 미만을 출근할 경우,2026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6.01.01.~2026.01.31. 개근 시 → 2026.02.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6.01.01.~2026.12.31.까지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기본휴가 15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향후 2026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2027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함께 해당 연차에 맞는 가산휴가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가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2027년 1월 1일에 총 20일(기본 15일+가산 5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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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위의 표 중 휴일 8시간 초과와 휴일 8시간 초과+야간 근로 시의 계산 방식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를 한 경우 :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근로 : 소정근로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이내)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통상시급x2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 :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함.야간근로***를 한 경우 : 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근거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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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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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일 9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2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8시간x2일)/5일=3.2시간주휴수당 = 3.2시간x통상시급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약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과소 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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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7.5시간(1일 9.5시간 근로)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7.5시간+주휴 8시간)x4.345주x10,320원=약 2,488,64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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