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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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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외에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명칭 구분과 관계 없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외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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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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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도퇴사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시말서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이미 퇴사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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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정년했을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다가 정년 퇴직한 상태라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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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신고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일 ~ 2025년 2월 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2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 이렇게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 7월 2일 ~ 2025년 8월 1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8월 2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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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관련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 참조2026년 1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참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 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그대로 보장하되,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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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10:00~23:00, 1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으로 90(1.5시간)이 부여될 경우,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므로, "11.5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11.5시간x10,320원=118,6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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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5.1.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후, 2026.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2025.1.20.~2026.1.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1.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2026.5.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되고,2026.12.31.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 2025.5.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6.5.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5.5.20.~2026.5.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5.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6.6.30.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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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관련 내용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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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제 3시간을 사업장에 더 머무르면서 2.5시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0.5시간(30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실 근무시간 2.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정하여 부여하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타당하므로, 만약 일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3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을 주신 분이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라면,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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