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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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73.735시간이 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세전)를 산정할 경우, 약 2,824,946원이 됩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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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 해서 받는 방법또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참조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을 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일 것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참조→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x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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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F&B 기업의 필수 이수 교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분야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 필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전문 강사(공인노무사 등)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사업장 직접 방문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https://www.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성희롱 예방 교육과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할 경우, "교육개요의 [기타] 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 입력 필요. [기타]란에 희망하는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에서 동영상 등 교육자료 다운로드하여 자체 교육 가능.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무료 교육지원(강사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가능.퇴직연금 교육 :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제공.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므로,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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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면 됩니다.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 시급을 설정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시급을 13,500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만약 임금명세서에 근무일수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스케쥴을 모두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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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토요일에 휴무일이라면, 1주간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중 1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반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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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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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의 해고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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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주말도 포함하여 그 일수를 산정합니다.관할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업무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된 시점에 서류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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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했던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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