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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시 (1)과 같이,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수습종료, 상용직 전환) 연차 15개 발생 목적으로 2025년 01월 02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2025년 01월 01일에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일 변경에 합의한다면, 사직일 변경이 가능하겠지만,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고려하여 사직일자를 위와 같이 지정하였다면, 사직일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2)와 같이,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위와 동일) 월별 생성된 연차를 모은 뒤 (10개 가정) 연말에 몰아서 사용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25년 1월 5일), 2025년 01월 01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01월 0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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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04.28시간(24시간x4.345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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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직장 생활을 하여 임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참조)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기존에 수령하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 부분을 살펴보시면,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를 통하여 예상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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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왼쪽 부분에서 "서식"을 클릭하면,[서식75의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반하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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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해당 임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회사의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등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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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다만, 여러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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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며칠만 근무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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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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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사용을 통제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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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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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이므로,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에도 그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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