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2026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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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 또는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 4.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1년간 달력상 일수에서 휴일 및 휴무일 제외)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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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3.3%사업소득수령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2024년 3월부터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3%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2024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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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26년 1월 2일(금)까지 근무하고 1월 3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등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인수인계 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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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에 따라, 임금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2025년 말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늦어도 2026년 1월 1일(또는 2026년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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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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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단,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참조).2025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통상시급이 11,400원이라면, "통상시급(11,400원)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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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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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없을때 공동연차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무급휴가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서 무급휴가 2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참고로,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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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세금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고용보험료(0.9% 공제)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측에 세금신고 처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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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조건이 표기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여러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D기업에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재직했던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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