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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o% 삭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별도로 수습기간 임금 삭감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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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눈엔 쇠가시박혓던적잇어서.시력손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병원 진료 기록,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환경 사진, 영상, 동료들의 확인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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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이 익월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 시점에 작성한 서류에 퇴직금 등 지연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서류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지연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날(익월 15일)까지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지연지급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회사 측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지연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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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권한을 가진 사장이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팀장이 질문자님을 해고하였다는 점과 팀장이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기존의 법령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식품위생법 등 위생 및 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건증이 없이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1차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or 5인 이상), 보건증 미소지 근로자 비율, 기존 법령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 2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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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급여 소급지급이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 등을 사유로 기존에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의 일부 임금항목이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기존에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휴가비 항목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새롭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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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 퇴사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가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자로 퇴사한다면,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마지막 주에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토)자로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2025년 11월 2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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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4년 6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025년 6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6월 20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이월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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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년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1년간 매월 개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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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까지도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기간만료 안내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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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해당 문구를 준수하여 가급적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힘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용한다면,당사자 합의 하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1개월 후에 종료(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등)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원인인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근로관계는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마무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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