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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던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번과 같이 "24일(실 근무 20일+주휴일 4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한 경우, 1달에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달에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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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3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3일까지는 재직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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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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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2024년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4년 5월 31일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2024년 3월 1일~2024년 5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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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즉시해제권 행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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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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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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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일인 6월 6일(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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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시용기간을 정한 경우, 시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거나 요청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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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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