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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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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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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급 10,000원에서 10%를 감액한 9,000원을 지급한다 등)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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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비군 무조건 유급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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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원천징수, 과세이연이 무엇인가요?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공제(과세이연 혜택)하게 됩니다.퇴직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 시점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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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약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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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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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년 간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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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형태가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의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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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요일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일이 "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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