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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2025년 9월 2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2025년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3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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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기현장실습기간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이 아닌,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업무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실습생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10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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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 참조).해당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씩(4시간x4일),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긴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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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외의 다른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연봉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만 서면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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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연차 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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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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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4주 이내의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총 13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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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따라서, 임금 구성항목에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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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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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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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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