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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은 1회 연기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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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업무 메신저 기록, 컴퓨터 on/off 기록,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 사무실 cctv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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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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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성 근로자가 2025년 11월~2026년 1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완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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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사고로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절차이므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식적 보상 제도가 아니므로, 가급적 산재 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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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그룹사 내의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 전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전적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해당 기업 내에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지", 동의를 얻었거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된다면 "해당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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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참고] 퇴직금 지급 요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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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볼 경우,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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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의 경우,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경우,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임금 지급 시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 예상액 산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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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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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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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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