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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나,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충족하여,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①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고용보험법 제75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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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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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고용조정의 경우, 일부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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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최초 입사 시점인 202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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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자 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을 둔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 : 9,027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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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요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항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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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기록, 근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이메일 또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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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직원을 작성한 후 퇴사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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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표 혼자 출근한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기간 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해당 사업의 성격,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안정 68307-602, 1999. 5. 27.).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나,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업장의 가동이라고 인정할만한 징표(생산활동,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등)가 있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2020.11., p.1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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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 사이에서 결정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제14급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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