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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조항>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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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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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은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고 해당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배경, 지급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종전부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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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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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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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와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1일 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295.48시간295.48시간 x 8,720원 = 2,576,586원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1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1일 11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321.55시간321.55시간 x 8,720원 = 2,803,916원(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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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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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사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시점부터 30일간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장과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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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급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인자가 만 55세 이상 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으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이때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2.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경우,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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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이전된 경우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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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규정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근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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