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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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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로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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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자기 결정권 내지 행동자유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시정 요청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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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 ,수, 금)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명칭 불문)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할 수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따라서, ①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예: 임금, 성과급 등)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②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예 : 통근비, 중식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간비례의 원칙과 무관하게 통상의 근로자와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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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소급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보다 자세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소급하여 가입된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각 공단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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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화요일~금요일(주 4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시급이 91,60원인 경우, 1주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175,872원이 됩니다.1주 기본급여 : 9,160원x16시간=146,560원1주 주휴수당 : 9,160원x3.2시간=29,312원1달은 4.345주이므로, 1달 급여는 약 764,164원이 될 것입니다. 175,872원x4.345주=약 764,164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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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서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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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기에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임금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신 후, 임금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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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식 ·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 시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제반 서류를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노사협의회 위원 사임 시 위원 사임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내에 사임하는 경우, 그 사임 의사 및 사임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 사임서를 수령하여 위원 변경 공문 및 새로운 위원 위촉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임내역 관리 및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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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하며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②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며, ③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의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된 재원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되어 실업급여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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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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