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연차수당질문입니다요오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까지 총 2년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6월 3일~2025년 6월 2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6월 3일: 2024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내용 참조참고로, 2025년 6월 3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더라도, 2026년 6월 3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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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7일) 중 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이건 뭐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7일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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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사전 신청 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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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직 관련 조항 및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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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후임자 채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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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얼마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예: 단순 포장원, 주차 관리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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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고,해당 사실에 입각하여 26-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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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무시간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1일 4.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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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대한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진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은 없습니다.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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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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