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경계성종양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질병 코드인 D37.1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합니다.선종의 경우에도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와 중등도, 고도의 이형성증을 가지게 되는데이 때에 고도의 이형성증인 경우 경계성 종양에 해당합니다.정확한 것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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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 수치가 높았다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수치가 좋아졌는데 2대 질병 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인가요?
보험 가입 시에 고지 의무 사항에 의사의 확정 진단이 아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병원 의무 기록을 확인했을 때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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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2대 중과실일때 형사합의 필요성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무조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습니다.또한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도 보험 처리가되니 형사 합의를 봄이 무조건 좋습니다.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보행자 과실이 많은 사고이며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 합의가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에만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하나 운전을 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이후에 또 다른 사고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형사 합의가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없이 검사의 약식 기소로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를 함이 좋다고 하겠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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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직진 신호가 적색 등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그 때에는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이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서행하여지나가면 됩니다.반면 차량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적색 등이기에 이 때에는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녹색 등이기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이 때 보행자가 본인 차량 앞을 지나갔다고 그냥 가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보행자가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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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과실비율...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서 한 쪽의 전적인 과살로처리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대로 직진 차량 과실 30 : 70 소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상대 차량이대로인 경우 소로 차량인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 시에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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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상태 접촉 사고 과실 비율 등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가 크고 많이 다친 상태라면 10%의 과실이 크게 적용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상해가 크지 않다면 10%의 과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차라리 10%의 과실 정도라면 빠르게 확정한 후 보험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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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몇년까지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 보험도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따라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낸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보상이 됩니다.심평원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내 진료열람을 해 보면 그 동안 다녔던 병원에 대해서 확인이가능하며 청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실손 보험사의 콜센터에 지급 내역서를 받아보면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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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옮겨다니는 것 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는 회사 근처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말에는 집 근처의 한의원에서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고 같은 날짜에 2군데 한의원을 가서 과잉 치료를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양쪽에서 통원 치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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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가 봐주세요
불법 주차인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사진에서처럼 해당 오토바이가 마지막 차선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보험사는 위와 같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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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꼭 확인이 필요해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종류에 따라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범위에서 건설 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12대 중과실은 자동차가 아닌 차가 적용이 되기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맞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소액의벌금형만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동차 보험이 아닌 건설 기계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 보험사에서보상을 받으면 되며 개인적인 실비 보험은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합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나 입원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충분한 치료를받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와 통원시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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