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흡입기 병원에서 처방받은거면 급여인가요?
천식(J45)으로 진단을 받아 그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처방을 받은 흡입제(벤토린, 심비코트, 렐바,세레타이드 등)의 천식 치료제 및 흡입기는 건강 보험 급여 대상이며 일부만 본인 부담이 됩니다.사진에 보니 렐바100엘립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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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끼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합의를 볼 것인가 말것인가는 결국 현재 몸상태가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로결정을 하면 됩니다.정말 괜찮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 하루 이틀만에도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조기에 합의를 볼 때에는 합의를 보게 되면 공제 조합의 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나기 때문에어느 정도 금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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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손 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치료 목적의 치료비여야 한다는 점이고 법정 비급여야 보상이 됩니다.비급여 치료비에는 임의 비급여와 법정 비급여가 있는데 법정 비급여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의해비급여 처리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항목으로 치료 효과 등은 확인이 되나 건강 보험의 급여로 하기에는고액이거나 문제가 있는 치료비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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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감정보 동의 요청 관련 문의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보험 처리를 위한 필수 동의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합니다.벌도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보려면 질문자님께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그 때에 병원과 기간, 열람 동의와 사본 발급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두 정하여 동의 및 위임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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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한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시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면할 수 없습니다.다만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아닌 호의로 동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제 보험 처리하여 보상할 때에는 호의 동승 감액(두명이 동등하면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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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치료비에대해 문의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서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에 의하여 대인 배상도 처리가 되나 상해 급수가11급 이상인 경우 일단은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만큼의 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에 합의가 되게 됩니다.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치료비 공제를 하면 그 금액이 0원보다 적게 - 금액이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때에 그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없이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으로종결하게 됩니다.이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며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의 경우라도 그 정도와 그로 인한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중상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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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MRI를 찍으려는데
질문자님이 전문의의 검사 소견하에 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라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공제측에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그 때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절차에서 질문자님께 부담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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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상품마다 보장 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손 보험의 경우 1세대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는 5세대에 이르기까지 보상 비율과 범위 등의 보장 조건이차이가 납니다.이는 보험사가 실손 보험을 판매하면서 손해율이 많이 나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피보험자측에는불리하게 개정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보험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기에기존의 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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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작은 경우 해당 보험처리로 인해 사고 건수 할증과기존의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올라가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또한 무사고를 이어나가면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년내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이 상향되는 것을 막기에 길게 보면 보험처리 없이사비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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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 직진차량과 후미충돌 사고
위와 같은 도로에서는 유도선을 그어주거나 1차로와 3차로의 노면 표시를 직좌, 직우로 표시를 해 둠이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습니다.1차로와 3차로가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직진하는 차량은 2차로로만다닐수 밖에 없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교차로 전과 교차로 후의 차선이 동일하고 위 도로의 경우 우측으로 꺽이는 도로라 쌍방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와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적용하여 1차로 차량이 과실을 더 크게보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시 판례는 그러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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