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사고 내용과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이후에 문제는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이며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하고 보상받는 것입니다.상대의 과실이 70%로 볼 것인지 더 높은 과실로 볼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2초 정도 멈춘 사실을 짧은 시간 정차로 보아 여전히 진행 중 사고로 본다면 그 정도의 과실이적용될 것이나 사고의 원인을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더 중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의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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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우회전 우선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도로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에 그 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일은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자동차 보험이 사고 전날 만료였으면 최소한 만료일까지는 갱신을 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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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1년째 치료받는데, 합의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때에는 별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통원 횟수에 따른기타교통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무보험차상해 담당자에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보험금 산정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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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 속도도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사가 생명 보험사보다 지급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 보험금은 보험 접수가 되고3영업일 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그것보다는 똑같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첨부하여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없이 지급이되는지, 현장 조사 이후 지급률이 좋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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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자기 부담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2009년 이전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담보가 비갱신형이였고 자기부다금은 2만원이였습니다.비갱신형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2만원으로 보험 기간에 적용되기에 해당 보험 계약은 해약하지 않고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해당 담보가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 당시의 자기부담금 금액이 적용이 되며 5년 갱신으로2020년 4월 이후 갱신 된 경우 누수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일배책이 여러개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에 동일한 담보가 있는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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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치료 의사 확인서 받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표적항암 약물치료 담보를 암보험에 고액으로 담보를 하고 있기에 해당 약품이 상세 내역서로 확인이 되고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가 된 약물인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별도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없이도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치의가 끝까지 못써주겠다고 하면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전달한 후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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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0%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하나요?
경상환자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대인 담당자가 얼마를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장기간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기왕 치료비가 많이 나갔기에 향후 치료비는 거의 없이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미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기에정해진 답이 없습니다.다만 입원 치료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은 기본금액이 되며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지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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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번호 암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코드는 양성 종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 진단금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암진단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단서 상의 질병 코드가 아니라 해당 신생물을 병리학적으로조직 검사를 한 후 발급되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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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네 보행자 신호 중에 오토바이는 출발을 하면 안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완료하여 횡단 보도를벗어나기 전에 출발하는 것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사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토바이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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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 변경 차량과의 측후방 추돌사고 과실 비율 문의
질문자님과 우리측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과실 분쟁은길어질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갔을 때에 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확실히 무과실이라고보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큰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저과실 피해차량이기 때문에 할증은고과실 가해차량보다는 작게 되며 대인 처리를 할 때에 상대방의 인원수가 많은 것은 할증에 영향을끼치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고 대인을 처리하는 것을 고민해 볼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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