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D44코드 일반암 청구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교보생명 증권과 진단서,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명확하나 1996년에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포기하시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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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 '살인죄', 맞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정확한 조사 내용이 아닌 기사 내용만을 보았을 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정차를 하지 않았던것으로 고의는 없었으나 미필적 고의는 적용을 하여 살인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한 중점 사항이 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적용할지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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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허리 병원
3년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이력으로 질병코드 M5456 요추부 통증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로 하루만갔고 계속해서 약 처방을 30일 이상 한 것이 아니라면 고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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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왜 따로 존재하나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상태를 고지 의무로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보험 기간내에 발병한질병만을 담보하기에 이러한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진단을 받은 시기를 질병의 발병 시점으로 본다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불러올 수있고 보험사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과 다른 질병의 경우 1년내 50% 감액과 같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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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음주훈방 과실 90:10
현재 과실이 90%이냐 100%이냐로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 대한 합의는 과실과는 별도로 가능하며피해자의 상해가 경상인 경우 10%의 과실 차이는 실제로 합의금에 차이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원치료시에는 위자료 15만원, 입원 치료 기간에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85%,통원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이 됩니다.성인이고 주부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근로자 기준 1일 휴업손해가 약 9만원정도 인정이 되나 성인이 아닌아이의 경우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부분에서 성인과 아이의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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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치과보장의 대한 문의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이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치과 진료비 중건강보험 급여로 처리가 되었으나 일부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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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보험 치료기간문의.
자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상 환자의 경우 8주로 제한을 하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 자문의원회의 평가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만 치료가 연장되는 법안의 시행일자가 원래 올해부터에서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은 시행전이기 때문에 4주동안은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 가능,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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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관련 사고 보험에 관해서!!
해당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렌트카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렌트카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운전 중 사고인지, 사고 면책금을받아야 하는 사고인지 등의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약관에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렌트카에 따라서 사후 접수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렌트카에서 의심스러워할 사유를 명확하게밝히시고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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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회사 말고 상대방 측에게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것은 실례인가요?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어서 종합 보험이 적용된 경우 모든 민사상의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험 회사의 지급액이 작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 반응이 좋지 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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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건강보험공간에서 90%이상 진료비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의료비 지원이 국가검진 검사와 혹시 관련이 있나요?
암에 걸려서 중증환자 산정 특례를 받게 되면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은 환자가 5% 부담,건강보험에서 95%를 부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것은 국가의 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암 치료에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기에 암 보험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지인의 경우 비급여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 치료를 받았음에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도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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