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격락 손해 즉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기준일은 사고일로부터 5년 이하 출고 차량인지를 확인하게됩니다.따라서 출고일이 21년 4월 21일이며 사고일이 2월 초라면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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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 경골 근위부가 분쇄골절로 골절이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엑스레이 영상과 현재 무릎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부상 급수는 해당 급수의 적용이 맞는 것으로보이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간병비와 휴업 손해 부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본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느냐인데 공제 조합에서 후유장해율은 비교적 낮은 10%이지만 5년의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상실 수익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의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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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은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앞 차의 급정거보다 더 큰 과실로보고 있는 것이 맞고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로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높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판결이 그러하다보니 보험사도 해당 과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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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이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차선 변경 후 10미터 이상 주행했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3차선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상대가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그 때에 본인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손 쉽게 상대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그러치 않은 경우 무조건 상대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후방을 추돌한 점으로 질문자님은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갔기에 도저히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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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택시가 언제 출발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기다릴 수 없기에해당 차선에서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인 택시의과실을 80%로 보거나 최소한 가해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신고하게 되면 가해 차량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블랙 박스 내용을 보고 신고 접수를 하러 온 사람에게불리하면 언질을 주기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한 번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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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햇는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뼈나 인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경상 환자로 분류되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 합의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닌 통증이 남아있기에 향후 치료비를더한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대인 담당자나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백만원도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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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 관련 보험
해당 사고에서 특별히 가해 차량이 없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서는타이어가 사고없이 펑크가 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며 자차 보험에서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피보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험 처리가 안 되기에결국 사비 부담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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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주당 1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하며사고 내용, 피해 사황, 실제 병원 치료 기간과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2주 진단시에 15만원의 위자료만 주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금액이나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상의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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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이 암 전단계면 아무 진단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수술 시 수술보험금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갑상선 결절이 미세츰 흡인 검사에서 악성 종양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6단계인 경우에는 갑상선암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하나 5단계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고 수술 후에병리학적 조직 검사의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대장 내시경을 하고 선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종의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고등급 이형성증인 경우에는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있어 소액암 보상 대상이 되며 저등급인 경우 실비 및 수술 관련 보험금만보상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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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택배배송중 주행중사고 배상처리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물건(기와 지붕)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며보험사와 연결된 업체에서 견적을 내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피해자 측과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게 되며 별도의 사비 지출은 없이 보험사에서 알아서처리하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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