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후방 추돌 100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개인사비로 한다는데 말이되나요?
대인, 대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손해 배상을 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 금액적인 면에서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특히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정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대인의 경우 경미한 부상의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준다면 개인 합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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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험금 서류 발급 관련 문의합니다.
기존의 병원이 아예 폐업을 하였다면 해당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비치를 하게 되지만 다른 곳에서 개원을한 경우 서류가 그 병원에 있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으며 보험금 청구는 3년이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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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
보험료 할증면에서 과실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할 때에쌍방 과실이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20% 정도의 과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심한 부상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합의금 산정에 그 정도 과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무과실이 아니면 실무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실 가감산을 하여 10~20% 과실을 따지는 것보다빠르게 과실 정리 후에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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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사용할 일은 없고 지인분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금액이 작다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을 보았을 때 유리한 점은 있으나 과다 청구를 한다는생각이 드는 경우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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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누구나 운전 질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 가능한 범위를 연령운전한정특약만 가입을 하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해당 나이 이상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모두 문제없이 보상이 됩니다.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35세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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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운전사가 아닌 타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가 아니고 직계 가족이 아닌 단순 동승자로 탑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받아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쌍방 과실인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이 높은보험사가 선 처리한 후 양 차량의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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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이 처리해도 되나 번거로운 점이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알아서상대방 자동차 보험 측에 지불 보증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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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드라이브스루에서 나오자마자 실선 차선 변경일까요?
차가 2대 이상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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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해야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아버님과 같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받아 꾸준히 치료 중이면 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사실이 채권의 승인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의 기간이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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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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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가 났을때 과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상대방과 직접 과실 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과 차량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선 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나 조금은 자전거 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부분은 있습니다.자차보험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 비용 등은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되지 않으니 자전거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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