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경미 접촉 대처.....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거나 특가법상 도주 치상(일명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사고이기에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 번호를 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할 지도 의문이지만직접 확인을 했다면 남아 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사항 미제공의 경우 과태료 12만원에 벌점 15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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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을 더하면 약 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며그 이후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는 방식인데 이 때에 이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뇌출혈이 있어 기억력의 감퇴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심리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해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제법 날 수 있고 정신과 계통의 후유장해는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확인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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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차량 고장으로 뒷차와 억울하게 후방추돌 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위와 같이 후진이아닌 차량이 밀린 상태라면 너무 가까이 붙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일부 과실이 크지는 않고 결국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은 질문자님이 되게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기에 대물만 처리가 된다면 대물 처리해 주고 마무리하면 되는 사고입니다.문제는 대인접수까지 해달라는 것인데 도저히 사고의 내용에서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면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 상대방의 경찰 신고시에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인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때에 불리한 점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써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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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부딪힘. 건강보험 미적용 일상배상책임보험
일단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보험 접수를 한 후에 현장 조사자가 결정이 되면 현장 조사자에게위 해당 서류를 제출해 보면 추가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될 것입니다.보험 접수시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질문자님과 상대방에게 진술을 받아 조사를 할 것이고양 당사자가 사고 이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경우 도덕적 위험도 없기 때문에 cctv로 사고 내용이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급실 내원 일지 등으로 확인이 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애초에 접수를 한 후 보험사와 피해자가 처리하게 두는 방법도 있었으나 현재 우선 합의를 한 상황이기에접수 후에 담당자와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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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 제거후 수술비 청구 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에는 질병분류코드 (예를 들어 D12로 대장의 양성 신생물이거나 , K63.5 대장의 용종)와수술 내용( 용종 절제술, 점막절제술 등)과 수술일자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또한 떼어낸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를 확인하여암진단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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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사고날뻔힌 경험이 다들있으신가요??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재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위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녹색 등이 들어오고 예측 출발이나 바로 출발이 아닌 천천히 출발했다면 상대방이 비록 교차로 전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에는 적색등이였을 수도 있고 황색 등이라고 하더라도신호위반 적용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상대 차량은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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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 사고 과실비율 여쭙니다.
위와 같이 동일폭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속도 위반없이 사고가 난 경우 우측차 우선을적용하여 좌측 직진 오토바이 60 : 40 우측 직진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위 기본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이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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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처리시 과치료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할증률은 사고 점수 1점으로 이미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되도록 작게 주려고 하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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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차량사고입니다. 뭐가맞는걸까요
사고 내용과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이후에 문제는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이며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하고 보상받는 것입니다.상대의 과실이 70%로 볼 것인지 더 높은 과실로 볼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2초 정도 멈춘 사실을 짧은 시간 정차로 보아 여전히 진행 중 사고로 본다면 그 정도의 과실이적용될 것이나 사고의 원인을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더 중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의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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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우회전 우선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도로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에 그 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일은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자동차 보험이 사고 전날 만료였으면 최소한 만료일까지는 갱신을 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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