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어떻게 문의를 하였고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질문자님이 원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해당이 되나 기명 피보험자는 아니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2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결국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배상2 금액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대해서는 구상 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8천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보험 처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부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며 그 때에는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을 해야 하겠으며면허는 벌점 4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는 되지 않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의 크기만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이 때에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그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직장 가입자로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데이 때에는 직장에 다닐때에는 50%를 사측에서 부담한 비용을 포함하여 100%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대비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0 (1)
응원하기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다르지만 최근의 추세는 로터리는 없어지고 회전 교차로로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를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필요시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는바 진입하는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입차의과실을 8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2차로 이상 회전 교차로의 경우에도 진출하는 차량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1차로에서 진출하려는차량은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로 차량에게7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 후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괜찮은가요?
특가법상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교통 사고 후 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병원에 데려다 줌으로써 일견 다 했고연락처(이 연락처가 제대로 된 연락처가 맞고 실제 연락이 되어야 함)를 주었다면소위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초기에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보험은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암의 발병이 보험 가입 전인지 후인지 구분의 어려움 등)이있어 그 기간내에 확진을 받으면 보험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1년~2년 이내 발병의 경우 50%를 감액하여 보상을 하는데 이 때의 기준은 확정 진단일이 됩니다.암보험의 경우에는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하여 악성 종양으로 보고된 날이 그 시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비율 분쟁 중인 쌍방과실 사고, 대물 및 대인 보상 합의 요령이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에 대한 과실은 최초에는 각 보험사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실 결정에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요할 수 있고 상대방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위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영상은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또는 사고 장소의 cctv 이기에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최종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대인의 경우 경상이라면 과실과 무관하게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는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왜냐하면 서로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가 없기에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무단 횡단자가 아무래도 더 다치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약자에해당하다보니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여전히 경찰에서는 차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일단 차를 가해차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최근 몇년간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무단횡단자가 안 보이던 곳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 운전자가 피할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서 운전자가준수해야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그 법률에는 질문에서와 같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영상장치를 수신하거나 재생하지 않을 것과 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결국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운전에만 집중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방어 운전을 하라는 것으로 그러치 않은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되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경찰 신고시에는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금번 영낭지역에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에
침수된 차량이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경남 지역은 보험 접수가 밀려서 침수된 차량을 견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많아서며칠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몇년 전부터 이러한 침수 사고가 빈번하여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아 사고가 없더라도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하수구단차로인해 발을접질러 골절되어 수술한경우 아파트배상책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 담당자를 정해서 해당 사고가 아파트측의시설물 하자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기에 접수부터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 피해자측 과실 부분은 상계한 후 보상됩니다.위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개인 실비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실비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